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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여전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 의무지원비율 폐지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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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5.27.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여전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외환위기 이후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준수가 곤란해진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의무
   비율 폐지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였음.
□ “기존취급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는 지난 1
   월 개정ㆍ공포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o 현재 영위중인 업무의 취급근거를 명시하거나, 타 권역의 부수업무로 인정된 업무 또는 종전 재
     경부에서 허가하였던 업무 중 관계법령에서 금하고 있거나 전업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다음의 10
     개 업무에 대한 취급근거를 마련하였음.
 ▣ 현행 영위업무의 취급근거 명시 
   o 신용카드사의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업무
   o 신용카드사의 카드(전자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업무 
   o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o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 
   o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Private Equity Fund)
      의 업무집행사원(GP ; General Partner)
 ▣ 타 권역의 부수업무로 인정된 업무
   o 상품권, 복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
   o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o 업무와 관련된 간행물 및 도서출판
 
 ▣ 종전 재경부 허가업무
   o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
      다만, 물건별 렌탈자산의 취급규모가 리스자산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고, 단기렌
      탈*(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물건별 기준내용연수의 20% 미만)은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
      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
     * 자동차의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렌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o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
□ 또한, 현행 감독규정에서는 시설대여 연간 실행액의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고 있으
   나,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동 비율의 준수가 곤란해지고, 의무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
   하는 제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만 있는 등 타 금융권역과 형평에 맞지 않아 이를 폐지 
□ 한편, 금번 개정내용은 공고일로부터 시행되며 영업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
   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겪고 있는 경영 및 영업상의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o 특히, 리스회사를 통한 1년 이상의 자동차렌탈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
     질 전망
       ※ 붙임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