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방식 개선
o “일반감리” 방식 → “단계적감리” 방식
① “심사감리”단계 :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증감ㆍ추세분석 등에 의하여 특이사항 유무 점검.
특이사항 없으면 종결
② 발견된 특이사항이 근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절
차 없이 종결처리
③ “정밀감리”단계 : 심사감리단계에서 종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
o 기대효과
- 현행 “일반감리” 방식하에서의 획일적인 정밀감리의 문제점 해소
- 감리업무의 효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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