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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5 . 16
첨부파일

□ 감리방식 개선
 
 o “일반감리” 방식 → “단계적감리” 방식
  ① “심사감리”단계 :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증감ㆍ추세분석 등에 의하여 특이사항 유무 점검. 
     특이사항 없으면 종결
  ② 발견된 특이사항이 근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절
     차 없이 종결처리
  ③ “정밀감리”단계 : 심사감리단계에서 종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
 o 기대효과
  
   - 현행 “일반감리” 방식하에서의 획일적인 정밀감리의 문제점 해소
   - 감리업무의 효율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