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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공시자료상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5 . 12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일부 5% 보고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회적 물
   의가 야기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
   혔다.
□ 먼저 증권거래법상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받는 공시서류는 군사상 비밀이나 영업비밀에 관
   한 사항이 아닌 한 가감없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라는 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구하
   였다.
  o 공시정보는 기업 등 공시의무자가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공시목적’의 자료이기 때문에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한 공시서류는 내용의 변경이나 가감이 없
     이 그대로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번에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o 정전 등의 사고, 시스템 개선공사 등에 따른 백업시스템 가동 또는 해킹 등으로 인하여 개인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고자 하
     는 것이다.
□ 보완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o 첫째, 현행 전체 920개의 서식중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되는 7개 서류에 대하여는 보고서식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비공개처리할 예정이다.
  o 둘째, 공시서류의 목적 또는 취지상 개인식별정보의 공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경우에도 그 범
     위를 생년월일, 주소중 읍ㆍ면ㆍ동의 최소행정단위 등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 한편,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은 외부의 시스템운영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므
   로 현행과 같이 외부위탁운영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붙임〉1. 관련법규
            2. 공시서류상 개인식별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