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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라 비은행금융회사의 회계분식방지 등 지도 강화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5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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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도 배경
 □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5.1.1.부터 시행*
    *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상장ㆍ등록(코스닥)법인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작행위에 의한 손해배
      상청구를 제외하고 2007.1.1.부터 적용
 
 □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규모, 인력구조 및 전문성 등에서 은행 등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
    여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대응조치가 미흡
    * 집단소송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공인회계사 기타 자체 전문인력 보유도 낮은 수준
 □ 따라서 비은행금융회사의 회계관리 및 집단소송 대비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지
    도할 필요
 ○ 세부 실태점검 및 지도계획을 마련 사안별로 추진
2. 상장ㆍ등록 비은행금융회사 현황
 □ 2005. 2말 현재 상장ㆍ등록 비은행금융회사는 총 19개사로 자산 2조원 이상이 2개사(LG카드, HK
    (구 한솔)저축은행)
3. 세부 실태점검 및 지도계획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점검표(check list)에 의한 자체점검 및 분기별 개선결과 파악
 □ 중앙회/협회를 통해 집단소송 관련 제도보완 등 추진
    ※ 붙임 : 비은행금융회사 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