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도 배경
□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5.1.1.부터 시행*
*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상장ㆍ등록(코스닥)법인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작행위에 의한 손해배
상청구를 제외하고 2007.1.1.부터 적용
□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규모, 인력구조 및 전문성 등에서 은행 등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
여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대응조치가 미흡
* 집단소송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공인회계사 기타 자체 전문인력 보유도 낮은 수준
□ 따라서 비은행금융회사의 회계관리 및 집단소송 대비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지
도할 필요
○ 세부 실태점검 및 지도계획을 마련 사안별로 추진
2. 상장ㆍ등록 비은행금융회사 현황
□ 2005. 2말 현재 상장ㆍ등록 비은행금융회사는 총 19개사로 자산 2조원 이상이 2개사(LG카드, HK
(구 한솔)저축은행)
3. 세부 실태점검 및 지도계획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점검표(check list)에 의한 자체점검 및 분기별 개선결과 파악
□ 중앙회/협회를 통해 집단소송 관련 제도보완 등 추진
※ 붙임 : 비은행금융회사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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