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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예탁금회계의 주식편입비율 30% 이하 수익증권 투자한도 확대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4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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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 4. 2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채권
   금리 및 주가 변동 등 금융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예탁금회계*의 주식편입비율 30% 이하 수익증권 투자한도를 현행 총자산의 20%(8,532억원)에
   서 신협법 시행령상의 투자한도인 30%(1조 2,799억원)까지 확대하였다.
   * 신용예탁금회계는 회원조합의 여유자금을 예치받아 운용하는 계정으로 2005.3.말 현재 동 회계의 
     총자산은 4조 2,662억원임.
 o 그러나 주식 투자한도(주식편입비율 30% 초과 수익증권 포함)는 주식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 현행대로 10%(신협법시행령상 20%)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동 투자한도가 확대됨으로써 신협중앙회는 시장변화에 맞는 운용자산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ㆍ운
   영을 통해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