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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외국인 주식거래의 편의 제고, 증권산업 규제의 대폭 완화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4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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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 주식투자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5.4.22. 증권업감
  독규정을 개정하였다.

□ 주요내용

 o 첫째, 외국인투자자의 주식거래 편의를 제고하였다.

   -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 펀드와 같은 투자자집단*의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기존의 대표
     투자자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 증권회사 명의의 통합계좌(외국인거래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고

    * 법령, 계약 등에 의해 다수 외국인(개별 펀드 포함)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경우 당해 외국
      인들을 말함.

   - 일괄주문으로 매매체결된 주식 또는 대금을 투자자집단의 자산운용자와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이 사전에 합의한 가격(예: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 개별 외국인 계좌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 거래된 주식의 수량에 거래된 가격을 곱한 후, 거래주식 총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가격을 산
       출하는 방법

   - 투자자집단제도 이용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증권회사에 신고토록 하
     여 그 이용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이에 따라 외국자산운용회사 등은 다수 펀드의 주문을 하나의 주문으로 손쉽게 처리하고 펀드간 
     공정한 배분이 가능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유*를 확대하여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 방식
     을 통한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유가증권의 취득시에는 장외거래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재 외국인은 직접투자,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공개
      매수 등의 경우 이외에는 장내거래를 통하여 상장유가증권을 거래하여야 함.

 o 둘째,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정비하였다.

   - 증권회사의 수수료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자율화하고,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사전신고제도를 폐지
     하였으며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분석자료(리서치) 작성ㆍ공표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본사나 계열
     회사 등도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조사분석자료의 확정ㆍ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까지 자기매매가 간접적으로 제한되도록 하였고

   - 증권회사 위탁계좌 개설 대행업무를 현재의 은행ㆍ우체국에서 모든 금융기관에게 허용하되, 동 업
     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에 비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여 유
     사 위탁매매업 영위 소지를 차단하였으며,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행위를 완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물품, 금전, 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허용하고, 
     그 한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1인당은 당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수수료의 10% 이내, 회
     사 전체로서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한 총수수료의 1% 이내로 정하였다.


  
     ※ 붙 임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