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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국내기업 등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4 . 25
첨부파일

1. 행정처분
□ 금융감독원은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과정에서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여성
   송금 등을 통하여불법적으로 외화를 해외에 송금한 기업 34개사 및 개인 46명 등 총 80건을 적발하
   여
  o 금융감독위원회 의결(2005.4.22.)을 거쳐각각 1개월∼1년간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조치
     를 취하였음.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위반〉
 o 기업 25개사 및 개인 34명은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현지법인 설립 또
    는 지분투자 등의 해외직접투자 실행
    
    → 각각 “1개월∼1년간 해외직접투자 정지 등” 조치
  〈금전대차거래 등 관련 위반〉
 o 기업 6개사 및 개인 5명은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거래업체 등에게 자금을 
    대출하거나 차입
    → 각각 “3개월∼6개월간 신규 금전대차거래 정지 등” 조치
  〈해외부동산 및 증권취득 등 관련 위반〉
 o 기업 3개사 및 개인 7명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을 취득
   → 각각 “3개월∼1년간 해외부동산 또는 증권 취득 정지 등” 조치
2. 기타 조치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이 중대한 기업 10개사 및 개인 35명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의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를 취하였음.
  ① 검찰통보 : 2건(기업 1개사, 개인 1명)
    o 환치기 등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등 불법 외화유출 가능성이 있는 2건 
  ② 국세청통보 : 43건(기업 9개사, 개인 34명)
    o 해외직접투자 자금조성 등에 따른 관련 납세여부 확인이 필요한 43건
□ 이와 함께 고객의 외국환거래를 취급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의한 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5개은행(5개지점)에 대해 해당은행이 자체검사후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음.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원인이 관련법규나 거래
   절차 등을 일반기업이나 국민이 잘 알지 못하고 외국환은행의 거래고객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o 외국환은행에 대해 거래고객이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방문하였을 경우 관련 거래절차를 정확히 안
     내토록 하고 이를 위하여 외국환업무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임.
  o 또한, 외국환은행 및 기업ㆍ개인 등이 외국환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외
     국환 거래 유형별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홍보책자로 발간ㆍ배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