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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추진경과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4 . 14
첨부파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감독
   원 등 5개기관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을 제시
   하고자 조만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모범규준 제정안은 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본개념과 원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일련의 절
   차를 다룰 예정이며, 그 적용대상도 상장대기업,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대기업, 비상장중소기업 등
   으로 차별화하고 그 적용방법 및 적용시기 등도 달리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5월 중순에 그 내용이 확정ㆍ발표될 계획이다.
     ※ 붙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 추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