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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올바른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제정ㆍ운영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4 . 14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기업 및 금융이용자 등이 공시제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부터 “기업공시제도 해설서” 및 “유가증권발행ㆍ기업공시안내서”를 매년 발간ㆍ보급하고 공시실
   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 그러나, 그 간의 노력이 공시제도에 대한 해설이나 단편적인 Q&A식 답변에 그쳐 공시서류를 작성하
    는 실무 현장에서 쉽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단(Working tool)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
    고 이를 대폭 보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세부적으로는 공시관련 문의가 빈번하거나 공시서류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잦은 사항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 적용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공시실무지침(Guideline)」을 제정ㆍ운영할 
   예정이다.
  o 아울러 국내ㆍ외 기업의 우수 공시사례를 한 데 엮어 「공시모범사례집」을 발간하고,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공시서류 작성 세부요령」도 발간한다.
□ 우선, 금년 상반기 이내에는 공시 실무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상장법인
   협의회 등의 실무자로 구성될 T/F에서 「공시실무지침」 및 「공시 모범사례집」 등의 발간을 추진
   할 계획이며, 
  o 추후, 이러한 자료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는 단계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
     서, 합병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5% 보고서, 자기주식취득ㆍ처분신고서 등 공시유형별로 단행
     본 형태의 공시지침서를 발행ㆍ보급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공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다.
□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공시지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기업 등의 공시서류 작성을 쉽게 하고, 세부공
   시항목에 대한 정확한 작성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등의 합리적 판단에 기여하는 등 전반적인 공시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임 :올바른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제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