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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형평과세를 위한 재산세개혁 역행 자치단체에 재정 페널티 적용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04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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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개편의 근본 목적은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실현으로 형평과세를 정
   착시키기 위한 조세개혁으로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의 재산세 세율 인하조례 개정 움직임은 이러한 
   조세개혁의지를 퇴색시키는 것임. 
□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 동일 자치단체 내부적으로는 납세자 계층간, 주택의 종류간 새로운 조세 불형평 야기
  - 외부적으로는 자치단체간 세부담 불형평으로 인한 갈등을 조장하고,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도 주
    민들의 요구로 조례를 개정,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점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 이에 역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시 세
    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고 
  - 종합부동산세 추가 배분대상에서 배제하는 재정페널티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줄 방침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방침을 4.13.(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