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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 관련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수정시 감리 미실시’ 세부지침 마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4 . 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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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
│   (2005. 3. 7.)시 신설된 규정(제48조 제2항 제4호)*과 관련하여 회계감리를 │
│   실시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적용할 지침을 별첨과 같이 마련(2005. 3. 23. 증│
│   권선물위원회 보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004. 12. 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 │
│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2006. 12. 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
│   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
│   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증선위가 관련사항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지 │
│   아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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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 적용관련 실무지침

┌───────────〈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내용〉──────────┐
│2004. 12. 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처리기│
│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6. 12. 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 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 │
│하여 공시한 경우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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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적용요건
1. 2004.12.31. 이전(이하 ‘과거’)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해소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이 존재하였을 것

2. 2006.12.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분ㆍ반기 재무제표 포함)에서 위반사항을 수정할 것
※ 적용예시
①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4년 말 현재의 위반금액을 2005년 및 2006년 분ㆍ반기 재무제표에 수정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은 감리대상에서 제외
② 3월말 법인의 경우에는 2006. 3.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해당되므로 2006년 6월, 9월 및 12월의 분ㆍ반기 재무제표에 수정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방법(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항목으로 손익에 반영) 외에 과거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의 처리방법도 인정
※ 기타의 처리방법
- 감액(감모)손실, 평가손실, 대손상각, 특별손실 등으로 하여 허위(과대) 계상된 자산 또는 누락(과소) 계상된 부채와 관련된 항목으로 처리하거나 누락ㆍ부실기재하였던 주석을 적정하게 기재하여 수정하는 방법 등
(2) 과거 위반사항의 상당부분(2006.12.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까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정도를 말한다)을 수정하는 경우 관련 위반사항 전체를 제외
- 당해 수정사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감리대상임.
(3) 과거의 위반사항을 은폐할 의도 등으로 위반항목을 대체하거나 계정과목명세서 등을 조작하여 구성내역을 변경하는 경우는 수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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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사례                                                               │
│  과거 재무제표에 과대계상하였던 재고자산 1,000백만원 중 (상황1)600백만원 │
│  을 2005년에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하고 400백만원은 구성항목의 변동없이 │
│  유지하는 경우 (상황2)600백만원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400백만원에│
│  대하여는 재고자산수불부를 조작하여 금액을 유지하는 경우                 │
│  (상황1)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상당부분을 해소한 것으로 보아 과거 재고자산│
│          과대계상 1,000백만원 전체를 감리지적대상에서 제외(400백만원에 대│
│          하여 수정 권고)                                                 │
│  (상황2) 600백만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정에 해당하나, 400백만원은 완 │
│          전히 별개의 위반사항으로 보아 400백만원에 대하여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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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리실시제외범위 등
1. 감리 제외 범위
(1) 재무제표 중 감리제외사항의 범위 : 과거 위반사항의 수정이 있는 재무제표 전부가 아닌 수정사항 관련사항만을 감리대상에서 제외
가. 통상의 방법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외감규정 제48조 제3항에 의한 감리)에는 종전과 같이 감리를 실시하며,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하여 공시한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사항에 대하여만 감리지적대상에서 제외
나. 외부기관 등에서 위반혐의가 통보된 회사에 대하여 통보된 위반사항이 수정되어 있는 경우 동 수정사항은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함.
- 통보된 혐의사항이 수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회사의 수정내용과 별개의 다른 혐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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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사례                                                               │
│   과거에 A와 B, 두 가지의 별개의 위반사항이 있었고 2005년 중 A는 상당부분│
│   수정하고 B는 전혀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위반사항 A는 감리대상에서 제외                                       │
│   - 위반사항 B는 전혀 수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감리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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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대상 사업연도의 범위 : 수정사항 관련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사업연도와 과거 사업연도 모두 감리대상에서 제외

2. 과거 위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여부를 감리착수 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된 수정사항만으로는 관련 위반사항이 전부 또는 상당부분 수정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여 사전에 수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리는 실시하되 감리과정에서 전부 또는 상당부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으로 지적하지 아니함.

3. 감사인에 대한 감리 및 조치 여부
(1) 감리에서 제외되는 과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하여도 감리 제외
(2) 과거 위반사항의 수정을 사유로 회사에 대하여 감경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에 대하여도 감경조치
- 과거 사업연도와 수정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이 다른 경우 과거 사업연도 감사인에 대하여도 감경조치

Ⅲ. 적용례
1. 신설규정 시행일(2005. 3. 10.) 이후 수정한 과거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감리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는 실시하되 감경하여 조치함.
- 시행일 전에 감리대상으로 선정(통보)되어 감리 진행중인 회사로서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한 경우
- 시행일 이후 감리대상으로 선정(통보)되는 회사로서 감리착수일 이후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 감경방안
현행 양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조치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두 단계 감경함. 다만,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 이상인 경우에는 감경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치 이상을 부과
(이유)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하도록 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조치 이전에 스스로 수정하도록 하는 유인도 제공함으로써 과거 위반사항을 조기에 해소시키고자 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 제4항의 정책목표에 부합

2. 과거 위반사항을 과거에 수정한 경우 해당사항은 감리 제외
(1) 위반혐의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한 내용을 근거로 과거연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함.
(2) 위반사항이 적시되어 통보된 경우에도 이미 시정된 부분은 감리 제외
※ 외부 혐의사항 통보기업에 대한 감리실시 제외여부 결정절차
담당팀이 제외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증선위 보고 후 제외 여부 결정

3. 증권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
(1) 사업보고서 및 유가증권 신고서 위반 관련 과징금은 감경후의 조치단계에 따라 부과
(2) 수시공시위반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
- 수시공시 위반행위는 대부분 주석미기재 또는 부실기재와 관련되는데 이에 대하여 외감법에 의한 조치가 없더라도 증권거래법상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

4. 감리위원회 심의결과 감경하여 조치없음으로 되는 경우 처리절차
⇒ 증선위에 보고안건으로 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