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정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불공정 제휴 및 판매 등 방카슈랑스 시행(2003. 9월) 과정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o 2단계 시행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방안을 마련(2005. 2월)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개정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 하고 ㅇ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3. 25.)하였음. □ 금번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금융기관과 보험회사간 공정 제휴 여건 이 조성되어, 방카슈랑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 * 첨부 : 방카슈랑스 관련 감독규정 개정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