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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5%보고 서식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3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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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 3. 24.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5%)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3. 29.부터 시
     행되는 증권거래법령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5% 보고서식을 개정하였다.
□ 규정개정 주요내용은 5%보고시 보고자의 실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내
   용을 경영참가목적과 단순투자목적으로 구분하여 차등화 하였다.
  o 보고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당해 보고자의 법적 성격, 임원현황, 의사결정기
     구 및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o 경영참가 목적의 경우 당해 경영참가 목적 및 취득자금의 조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
     는 반면,
  o 단순투자 목적의 경우에는 보유목적 및 취득자금의 조성내역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내용에서 제외
     함으로써 보고부담을 완화하였다.
□ 5% 보고서식은 종전 「일반투자자용」과 「기관투자자용」으로 구분하던 것을 「경영참가목적용」
   과 「단순투자목적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개정하였다.
   ※ 개정서식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보도홍보자료’ ⇒ ‘공지사항’ 『5%보고
      제도 개선내용 안내』를 참조하되,
      실제 보고서 작성서식은 3. 28.부터 전자문서편집기 홈페이지(filer.fss.or.kr)에서 다운로드하
      여 사용(접수는 3. 29.부터)할 수 있음.
□ 동 규정 및 서식 개정안은 2005. 3. 29.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향후 주식등의 5% 보고의무가 발생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o 시행일 이후 5% 보고(신규, 변동, 목적변경)를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보유목적별로 구
     분된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o 개정 증권거래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존 5% 보고자 중 동법 시행일(2005. 3. 29.) 현재 
     경영참가목적을 가진 대주주 등이 3. 29.∼4. 2. 사이에 재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 및 개
     정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 규정 및 서식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