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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비상장 은행의 경영공시(수시공시) 강화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3 . 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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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 3. 25.(금) 제5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 은행*의 수시공시 대상을 확대 │
│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개정을 의결하였다.                          │
│  * 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 수협, 외은지점(38)                                        │
│□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비상장 은행은 종전에는 사업보고서외에 금융사고 발생 사실 등 3개 항│
│   목에 대해서만 수시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34개 항목에 대해서 공시│
│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상장회사와 동일한 공시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
│□ 주요 개정내용은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항목 중 은행에 적용 가능한 31개 항목을  │
│   추가하고 공시 방법에 기존의 언론매체에 공시자료를 배포하는 방법 외에 은행연합회 또는 각  │
│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공시방법을 추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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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은행의 경영공시(수시공시) 강화 내용》
 
Ⅰ. 비상장 은행에 대한 경영공시 강화 배경
 □ 비상장 은행의 경영공시(수시공시) 기준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은
    행 경영의 투명성 확보
Ⅱ. 비상장 은행에 대한 공시기준 개정 내용
 □ 현행 비상장 은행의 수시공시 항목에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항목 중 은행에 적용 가능
    한 31개 항목(외은지점은 17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ㅇ 개정 후 비상장 은행의 수시공시 항목은 3개에서 34개(외은지점은 20개)로 확대
    ㅇ 세부 공시 내용 및 서식 제정은 전국은행연합회장에 위임
 □ 적용대상 :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ㅇ 수출입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에 따라 경영공시 적용 배제
 □ 공시 방법 : 종전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방식 외에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또는 해당은행 홈페이
    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 2005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