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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12월 결산법인의 2004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실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3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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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0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05. 3. 31.)이 다가옴에 따라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사업보고서의 기재오류 및 형식요건의 불비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대상은 항목별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첨부서류 및 부속명세서의 제출ㆍ기재여부, 금액단위
   의 기재오류 여부, 사업연도 및 제출일자 표시의 적정 여부,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서명 여부와 올바
   른 서식의 사용 여부 등이다.
□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점검목적은 기재오류 및 형식요건의 불비 등이 있는 사업
   보고서를 적출하여 오류사항을 조기에 정정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편, 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피소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o 금융감독원은 점검결과 사업보고서상 중요한 사항의 기재누락 등이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위법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업보고서란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 법인 등이 기업의 사업ㆍ재무현황 및 경영실적 등에 대한 사
      항을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금감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이 가능토록 하는 공시서류로서 금년부터 허위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된 사업보고서는 증권관련집
      단소송(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의 대상이 됨.
□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년도에 2003년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최대주주 등(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 포함)과의 거래내용 및 우발채무의 누락 등이 발견되었다고 하
   면서, 
   이번에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대표
   이사 및 공시담당 임․직원들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의 기재오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 법
   인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교육을 3월초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o 또한, 사업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기업의 공시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발송하는 한편,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하였다.
     ※ 별첨 : 사업보고서 작성관련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