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자체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추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03 . 11
첨부파일


o 행정자치부는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통제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기로 했다.
o 조세지출예산제도란 세금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의 통제를 받게 하는 제도로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o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방세 감면 내역을 예산 형식으로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지방의회는 조세지출예산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
o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정책별ㆍ기능별로 지방세 지원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재정지원과의 중복지원을 막고, 의회에서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행자부는 금년도에 지방세 감면의 기능별 분류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준비를 완료하고, 2006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