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25.(금) 개최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확
충 유도를 통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및 지급여력제도의 실효성 확
보를 위해
o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인정 기준을 현행 ‘납입자본금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변경*하고
* 기 사용중인 후순위채무는 만기까지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
o 지분법 회계 적용 투자주식(보험업법상 자회사 제외)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시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여력금액 차감항목
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및 동 시행세칙 승인안
을 의결하였다.
□ 금번 지급여력제도 개선으로 자기자본이 취약한 일부 보험회사는 후순위
채무의 지급여력금액 인정한도가 감소될 수 있으나
o 기 사용중인 후순위채무를 종전 기준에 따라 만기까지 지급여력으
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o 제도개선으로 후순위채무에 의해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는 자본취
약 보험회사가 증자 등 실질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지급여력을 확보
할 것으로 예상되고
o 실질 지배력 확보를 이유로 지분법 회계를 적용할 경우, 시가(공정
가액)를 초과하는 장부가액이 지급여력금액에 포함되어 지급여력비율
이 변칙적으로 상승되는 문제점이 보완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
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 임〉 지급여력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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