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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신규 공개(상장)예정법인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제도 변경과 관련한 유의사항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2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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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제도가 변경되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회사는 증선위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o 종전에는 공개예정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왔으나(2005년말까지 적용),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중 외감법 및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 2004. 4.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개정,
2004. 6. 16.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 (2004. 6. 11. 보도자료 배포)
* 2004. 12. 9. 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 IPO 주관회사 등에 기업공개업무 추진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협조공문 발송

□ 따라서 2006년 1월 1일 이후 공개예정기업은 이를 감안하여 금년 4월말까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 감사제도운영팀)에 감사인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