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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5% 보고제도 관련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2 . 18
첨부파일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주식의 대량보유보고(즉 5% 보고)제도 관
   련 개정법률이 2005.3.29.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고의무자의 혼란을 예방
   하고 법률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다각
   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1. 종전 보고자중 경영참가목적인 경우 재보고 의무
 □ 개정법률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5%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경영권
    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개정
    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 즉,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5% 보고의무를 이행하였고, 그리고 지분변
    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 시행 당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
    적』으로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05.3.29.부터 4.2.
    까지 사이에 반드시 새로운 서식에 의하여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보고의 경우 냉각기간 적용
 □ 개정법률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보
    고일로부터 5일 동안 추가취득 및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재보고하는 경우에도 5일 동안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3.29.부터 3월말까지 
    사이에 정기주주총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주주총회 이전에 재보고를 하게 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총 이후부터 4.2.까지 사이에 재보고를 하는 등 그 
    보고시기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보유목적 변경시 보고의무화
 
 □ 개정법률은 5% 보고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여부를 명
    시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지분변동 없이 보유목적만 변경된 경우에도 5
    일 이내에 보유목적변동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4. 보유목적에 따른 보고서식 차등화
 □ 개정법률은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내용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
    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보고서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5. 기타 후속조치
 □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보고의무자 등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o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발행회사 담당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
     최하고,
  o 발행회사와 기존 보고자를 대상으로 법률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
     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o 일반투자자들의 법 개정관련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자공시접수시스템
     과 홈페이지에 팝업(Pop-up)과 안내문을 게재하고, 필요시 직접 유선
     으로 안내하기로 하였다.
 
   ※ 붙임 : 5% 보고제도 개선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