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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과 관련한 유의사항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2 . 18
첨부파일

□ 금년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이
   상인 상장ㆍ코스닥법인이다. (2004.9말 기준 82사)
 o 다만,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자
    산규모에 관계없이 금년 1. 1.부터 적용된다.
□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허위공시ㆍ분식회계ㆍ시세조종 등이 상호연계
   되어 복잡하게 행해질 수 있고, 증권집단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이 연대책
   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할 필요가 있다.
  1.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ㆍ코스닥법인도 금년부터 증권집단소송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2. 증권회사(대표주관회사)의 손해배상 연대책임 가능성
     기업ㆍ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대표주관회사)도 인수인으로
     서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