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증여성송금을 통한 해외부동산 취득 등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분산송금 등 외환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외국환은행 점포
를 대상으로 집중검사를 실시하였음.
ㅇ 아울러, 외국환거래법규에 의한 신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직
접투자 등 외환거래를 한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
를 실시하였음.
□ 특히, 이번 검사시 은행영업점 및 외환거래당사자의 법규위반 혐의 내용
을 연계하여 입체적인 전방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편법ㆍ탈법 외환거
래자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였음.
□ 검사ㆍ조사결과 나타난 외국환은행 및 외환거래 당사자의 법규위반 사례
에 대해서는 문책 또는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수사기관 통보 : 9명
▪ 은행영업점 직원 문책 : 41명
▪ 재경부 통보(금융실명제 위반) : 35명
▪ 금융정보분석원 통보(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 : 40개점포
▪ 국세청 통보(해외송금자금의 탈세혐의) : 9건
▪ 외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 외국환거래정지 92건, 경고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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