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 2005년 시행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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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5 . 01 . 10 |
□ 그간 추진경위 o 2004년 4월∼7월 : 개정계획 수립 및 개정의견 수렴(중앙ㆍ지방) o 2004년 7월 14일∼7월 16일 : 시도 감면조례담당자 합동토론회 개최 o 2004년 9월∼10월 : 1차 토론회에 대한 추가의견 수렴 □ 개정내용 1.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감면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 │5ㆍ18민주유공자도 면제대상에 포함. │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중 대 │ │ │부금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 │ │ │록세 면제 │ │ │ ※ 대부근 한도내에는 지방세법에서 │ │ │ 면제 │ │ └──────────────────┴──────────────────┘ 〈개정사유〉 o 5ㆍ18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국가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 이하의 주택은 취득가액이 대부금을 초과하더라도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여 과세 불형평 해소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 명확 ┌──────────────────┬──────────────────┐ │ 현 행 │ 개 정 안 │ ├──────────────────┼──────────────────┤ │o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이 장애인과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차량을 │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 │ │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 │ │ -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 면제 │ │ │o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 │ │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 │ │ └──────────────────┴──────────────────┘ 〈개정사유〉 o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 부여 3. 국가유공자 등 감면조항 문구 정리 ┌──────────────────┬──────────────────┐ │ 현 행 │ 개 정 안 │ ├──────────────────┼──────────────────┤ │“국가유공자ㆍ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ㆍ비속… │ │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직계 존ㆍ비속│……………………… │ │………………… │ │ └──────────────────┴──────────────────┘ 〈개정사유〉 o “국가유공자ㆍ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간결화 4.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평생교육시설용(박물관, 미술관 등)으 │등록이전에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하│ │로 등록된 시설은 취득세ㆍ등록세 면제│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 │ │면제 │ └──────────────────┴──────────────────┘ 〈개정사유〉 o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전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 확대 5.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감면 ┌──────────────────┬──────────────────┐ │ 현 행 │ 개 정 안 │ ├──────────────────┼──────────────────┤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시행으로 취득│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신설 │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 │ │ └──────────────────┴──────────────────┘ 〈개정사유〉 o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재래시장의 개ㆍ보수, 아케이드 설치 등을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면제혜택 부여 ※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기 면제 6. 종토세 감면방식의 구체적 명시 ┌──────────────────┬──────────────────┐ │ 현 행 │ 개 정 안 │ ├──────────────────┼──────────────────┤ │종토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 │로 정해져 있지 않음.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명시 │ └──────────────────┴──────────────────┘ 〈개정사유〉 o 시ㆍ군세 및 구세감면조례 일부조항에서는 종토세 감면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명확화 필요 □ 시도 조치사항 o 시도별 개정사항 행자부 제출 : 2004년 12월 20일까지 o 자치단체별 입법예고 및 의회의결ㆍ공포 : 2004년 12월 31일까지 o 시행 : 2005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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