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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4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시행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01 . 08
첨부파일


□ 2004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시행
o 행정자치부는 2005. 1. 5.자로 지방세법을 개정 공포ㆍ시행하고, 같은 날짜로 지방세법시행령도 공포ㆍ시행하기로 하였다.
o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5. 1. 5.자로 공포됨에 따라 등록세율 인하(3%→2%)도 2005. 1. 5.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지방세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재정리하고,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였다.
- 별도합산대상토지에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시험 및 검사용 토지 등을 추가하였고,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매립ㆍ간척한 법인소유농지,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 토지 등을 추가하였다.

2.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선박에 대한 감면 요건을 선박취득후 30일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취득세 등 50% 경감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3.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물류시설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o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등에 대하여 공장과 동일한 지방세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 경감).
〈물류시설 등의 범위〉
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등
ㆍ폐수처리업ㆍ폐기물수집및처리업ㆍ보관및창고업ㆍ화물터미널용 토지 등
ㆍ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ㆍ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o 대중체육시설업의 운동시설용 토지(퍼블릭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테니스장 등),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및 전문휴양업 등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종전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서 별도합산대상토지로 조정하여 지방세(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4. 골프장 중 과세 적용시기(취득시기) 명확화
o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시기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는 때를 원칙으로 하되,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기 전에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중과세하도록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명확히 하였다.

5. 고급주택에 대한 기준가액 조정
o 부동산에 대한 과표를 시가기준으로 개편함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가액을 상향조정하였다.
- 1구의 주택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거나 대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 시가표준액 9,000만원으로 조정

6. 면허세 과세대상 일부 조정
o 조수수출 지원을 위하여 조수가공견본 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세탁업은 위생관리용역업과 동일하게 면허세를 과세하며, 통신판매업 면허 중 간이과세자를 정기분 면허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면허종별기준을 일부 조정하였다.
o 또한 휴양펜션업면허 등 총 34종 면허는 지방세법상 면허에 해당되므로 면허세과세대상으로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 등 총 17종의 면허에 대하여 면허문구를 정비하거나 과세대상을 조정하였으며, 면허대상에서 폐지된 마약류취급자허가등 총 3종의 면허는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