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5.1.3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 업무처리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정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에 배포하였으며,
2005.1.4 수탁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동 모범규준 제정취지 및 주요내
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ㆍ시행으로 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 및 운용감시업무를 수행
하는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으나
* 수탁회사는 계약형 펀드, 자산보관회사는 회사형펀드(Mutual Fund) 담당
**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등 위반시 운용지시의 철회ㆍ변경ㆍ시정요구 및 3영업일이내 미
이행시 금융감독원장 보고, 수탁회사보고서ㆍ자산보관회사보고서 제공의무 및 의무위
반시 손해배상책임 등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펀
드감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 모범규준을 제
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 모범규준의 제정으로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메뉴얼이 마
련됨에 따라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의 펀드감시기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구축되어 펀드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게 되
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동 모범규준은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의 업무별 표준 처리절차를 총11장의 본문과 74개
의 감시업무체크리스트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및 수탁회사 직원 등 11명
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T/F)을 통한 3개월간(2004.9∼2004.11)의 검토작업과 관련회사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동 모범규준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
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여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붙임〉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업무처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및 설명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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