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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 및 설명회 개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01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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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05.1.3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 업무처리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정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에 배포하였으며, 
  2005.1.4 수탁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동 모범규준 제정취지 및 주요내
  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ㆍ시행으로 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 및 운용감시업무를 수행
  하는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으나
  * 수탁회사는 계약형 펀드, 자산보관회사는 회사형펀드(Mutual Fund) 담당
  **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등 위반시 운용지시의 철회ㆍ변경ㆍ시정요구 및 3영업일이내 미
     이행시 금융감독원장 보고, 수탁회사보고서ㆍ자산보관회사보고서 제공의무 및 의무위
     반시 손해배상책임 등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펀
  드감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 모범규준을 제
  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 모범규준의 제정으로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메뉴얼이 마
  련됨에 따라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의 펀드감시기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구축되어 펀드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게 되
  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동 모범규준은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의 업무별 표준 처리절차를 총11장의 본문과 74개
  의 감시업무체크리스트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및 수탁회사 직원 등 11명
  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T/F)을 통한 3개월간(2004.9∼2004.11)의 검토작업과 관련회사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동 모범규준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
  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여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붙임〉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업무처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및 설명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