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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세율 적용 시기 예고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5 . 01 . 03
첨부파일


o 2004. 12. 31. 저녁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을 현재 부동산 취득가액의 3%에서 2%(개인간 거래로 주택을 등기할 경우 1.5%)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
※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 받은 경우에는 등록세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되므로 500만원이 감소됨.
- 지방교육세 포함시 1,8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되므로 600만원이 감소됨.

o 정부로서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최대한 빨리 공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나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야 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005. 1. 5. 이후에나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 2005. 1월초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2004. 12. 31. 저녁에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정부가 공포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정 지방세법이 공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를 하여야 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