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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12 . 28
첨부파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외국기업의 국내에서의 유가증권 발행여건
  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 12. 24일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o 첫째,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으로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11개 부속명세서를 정
        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지
        나치게 상세한 기재를 요구하여 기업기밀에 해당될 소지가 큰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하는 한편
        사업보고서 등에 수시공시를 통해 이미 공시한 주요경영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
        던 것을 진행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변경하였다.
     o 둘째, 외국기업의 국내에서의 유가증권 발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 외국기업이 공시서류를 제출할 때 원화표시채권을 제외하고는 우리 회계기
        준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 채택기준과 국내기준간의 차이, 그 차이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2년간 요약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여 
        유가증권 발행의 제약요인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ISA) 및 미국 회계처리기준(US GAAP)을 
        채택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셋째, 상장법인 등의 국내외 공시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상장ㆍ코스닥등록법인이 해외에서 공시한 내용을 국내에서 
        한글로 번역하여 공시토록 하였다.
  □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o 첫째, 제조원가명세서 삭제, 수시공시사항 중복기재 삭제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제
        공되는 투자정보는 크게 축소되지 않으면서도 공시서류 작성 등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기업기밀의 누설을 방지하며, 부속명세서상 나타날 수 있는 허위기
        재나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집단소송 등 소송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o 둘째, 외국기업의 공시서류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을 인정함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된다.
     o 셋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해외에서 공시한 내용의 국내
        공시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투자자가 공시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역차별을 받
        는 일이 없게 된다.
  同 규정개정안은 관보게재일(12.30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제조원가명세서 삭제 등 
  기업공시부담 완화와 관련된 사항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되는 2005.1.1일 이후에 
  제출되는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붙임)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