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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업무관련 규정 승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12 . 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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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12.24.(금)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가 승인 요청한 「유가│
│   증권 상장규정」등 4개 규정을 승인하였음.                                 │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o 법정관리(화의포함)중인 기업(15사)은 2005.3.중 2004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
│    기준으로 재상장요건을 심사하여 충족하는 기업은 상장 유지, 미총족하는 기 │
│    업은 상장폐지토록 함.                                                   │
│ o 증권거래소 부채비율 상장요건을 현행 상장기업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 │
│    미만에서 상장기업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또는 상장기업 전체 평균 부채비율 │
│    중 큰 것의 2배 미만으로 개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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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및 코스닥 업무관련 규정개정 주요내용

1. 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
가. 법정관리중인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기준 개선 (시행일 : 2004.12.27.부터)
o 법정관리(화의포함) 중인 기업(15사)에 대하여 2004년말 상장폐지를 유예하고, 2005.3.중 2004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상장요건을 심사하여
- 재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상장유지하고, 재상장요건을 미충족하는 기업은 상장 폐지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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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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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중인 기업은 2004년말까지  │- 법정관리중인 기업은 2004년 사업보 │
│  법정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상│  고서(2005.3.말 제출)를 기준으로 재│
│  장폐지                            │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
│                                    │  장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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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장요건 중 부채비율요건 개선 (시행일 : 2004.12.27.부터)
o 외환위기 이후 상장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크게 감소(1/3 이하수준)하고, 업종간 부채비율 차(41배)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 부채비율 상장요건을 상장기업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또는 상장기업 전체 평균 부채비율 중 큰 것의 2배 미만으로 개선
※ 상장기업 평균부채비율 : (1998말) 357% → (2000말) 140%→ (2003말)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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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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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기업의 동업종평균 1.5배 미만  │- 상장기업의 동업종평균 또는 전체평 │
│                                    │  균 부채비율 중 큰 것의 2배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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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시점 명확화 (시행일 : 2004.12.27.부터)
o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에 대하여 지정하고 있는 관리종목의 지정시점을 명확화

* 증선위가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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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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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가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 또│- 증선위가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를 │
│  는 검찰통보된 사실이 확인된 때    │  의결한 사실을 거래소가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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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소 상장법인공시규정 개정 (시행일 : 2005.1.1.부터)
□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공시사항 반영
o 증권집단소송법에서 정한 법원의 집단소송 허가결정 등 소송관련 주요내용* 등을 공시사항에 추가하고
o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일정시간(예:30분) 동안 「매매거래 정지」조치 부과
* 상장법인을 피고로 집단소송의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 법원에서 소송허가 결정시 고지내용,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ㆍ화해ㆍ청구포기의 허가신청ㆍ결정 및 판결 등

3. 코스닥 등록규정 및 공시규정 개정 (시행일 : 2005.1.1.부터)
□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시점 명확화(등록규정) :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내용과 동일
□ 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공시사항 반영(공시규정) :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내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