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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7∼10인승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경감 추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12 . 22
첨부파일


- 봉고 등 전방조종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승합차 기준으로 과세하고, 그 외의 차량은 3년간 50% 경감(영업용차량 제외) -

□ 행정자치부에서는 내수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고 각종 차량유지 비용(경유ㆍLPG값 인상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증가하는 등 최근의 과세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5년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음.
o 7∼10인승 자동차는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되었으나 자동차세 세율은 4년간(2001∼2004년) 시행 유예한 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2005년 33%, 2006년 66%, 2007년 100%) 하도록 2000년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음.
o 평균 인상률이 2005년에 2.8배, 2006년에 4.5배, 2007년에는 6배 수준으로 너무 높아 최근 경기불황과 경유값 인상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인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

□ 경감 주요내용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차 세율로 부과》
o 전방조종자동차는 ① 대부분 생계형이며, ② 현재 단종상태이고, ③ 차형도 일반승용과 차이가 있으며, ④ 7∼10인승 차량 전체의 3%에 불과하므로 계속해서 승합차 세율(연간 65천원)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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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 │
│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제2조 제23호)                                                               │
│* 예시 :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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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조종 이외 차종은 3년간 50% 경감》
o 법 개정후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지만 세금인상 폭이 2배 이상으로 너무 크므로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3년간 50% 감면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o 행정자치부는 내년 1.1. 이후 과세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도록 서울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조치토록 할 계획임.
o 이번 자동차세 경감조치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약 220만명 정도의 납세자들이 경감혜택을 받게 됨.

□ 7∼10인승 자동차 세액 계산방법
ㆍ승용자동차 세액 = ㏄당 세액(1,500㏄-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 × 배기량
ㆍ2001년- 2004년 : 승합자동차 세액(65,000원)
ㆍ2005년 : 〔승합+(승용 - 승합) × 1/3 〕의 50%
ㆍ2006년 : 〔승합+(승용 - 승합) × 2/3 〕의 50%
ㆍ2007년 : 승용차 세액의 50%
ㆍ2008년 이후 : 승용차 세액

□ 차종별 연간 세부담 예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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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종    │배기량(㏄)│ 2001년-2004년│ 2005년 │ 2006년 │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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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조종자동차  │   2,607  │     65,000   │  65,000│  65,000│  65,000│
│(그레이스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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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제          │   1,997  │     65,000   │  87,670│ 142,850│ 19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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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지        │   2,184  │     65,000   │ 101,050│ 169,600│ 24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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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렉스        │   2,476  │     65,000   │ 111,650│ 190,800│ 27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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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   2,656  │     65,000   │ 118,180│ 203,870│ 29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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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쏘           │   2,874  │     65,000   │ 126,100│ 219,700│ 31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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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   2,902  │     65,000   │ 127,110│ 221,730│ 3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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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칸          │   3,497  │     65,000   │ 148,710│ 264,930│ 38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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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령에 따른 세액공제분 및 지방교육세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