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봉고 등 전방조종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승합차 기준으로 과세하고, 그 외의 차량은 3년간 50% 경감(영업용차량 제외) - □ 행정자치부에서는 내수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고 각종 차량유지 비용(경유ㆍLPG값 인상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증가하는 등 최근의 과세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5년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음. o 7∼10인승 자동차는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되었으나 자동차세 세율은 4년간(2001∼2004년) 시행 유예한 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2005년 33%, 2006년 66%, 2007년 100%) 하도록 2000년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음. o 평균 인상률이 2005년에 2.8배, 2006년에 4.5배, 2007년에는 6배 수준으로 너무 높아 최근 경기불황과 경유값 인상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인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 □ 경감 주요내용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차 세율로 부과》 o 전방조종자동차는 ① 대부분 생계형이며, ② 현재 단종상태이고, ③ 차형도 일반승용과 차이가 있으며, ④ 7∼10인승 차량 전체의 3%에 불과하므로 계속해서 승합차 세율(연간 65천원)로 부과 ┌──────────────────────────────────────┐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 │ │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제2조 제23호) │ │* 예시 :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 └──────────────────────────────────────┘ 《전방조종 이외 차종은 3년간 50% 경감》 o 법 개정후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지만 세금인상 폭이 2배 이상으로 너무 크므로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3년간 50% 감면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o 행정자치부는 내년 1.1. 이후 과세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도록 서울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조치토록 할 계획임. o 이번 자동차세 경감조치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약 220만명 정도의 납세자들이 경감혜택을 받게 됨. □ 7∼10인승 자동차 세액 계산방법 ㆍ승용자동차 세액 = ㏄당 세액(1,500㏄-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 × 배기량 ㆍ2001년- 2004년 : 승합자동차 세액(65,000원) ㆍ2005년 : 〔승합+(승용 - 승합) × 1/3 〕의 50% ㆍ2006년 : 〔승합+(승용 - 승합) × 2/3 〕의 50% ㆍ2007년 : 승용차 세액의 50% ㆍ2008년 이후 : 승용차 세액 □ 차종별 연간 세부담 예시
(단위:원) ┌────────┬─────┬───────┬────┬────┬────┐ │ 차 종 │배기량(㏄)│ 2001년-2004년│ 2005년 │ 2006년 │ 2007년 │ ├────────┼─────┼───────┼────┼────┼────┤ │전방조종자동차 │ 2,607 │ 65,000 │ 65,000│ 65,000│ 65,000│ │(그레이스 등) │ │ │ │ │ │ ├────────┼─────┼───────┼────┼────┼────┤ │트라제 │ 1,997 │ 65,000 │ 87,670│ 142,850│ 199,700│ ├────────┼─────┼───────┼────┼────┼────┤ │스포티지 │ 2,184 │ 65,000 │ 101,050│ 169,600│ 240,240│ ├────────┼─────┼───────┼────┼────┼────┤ │스타렉스 │ 2,476 │ 65,000 │ 111,650│ 190,800│ 272,360│ ├────────┼─────┼───────┼────┼────┼────┤ │싼타페 │ 2,656 │ 65,000 │ 118,180│ 203,870│ 292,160│ ├────────┼─────┼───────┼────┼────┼────┤ │무 쏘 │ 2,874 │ 65,000 │ 126,100│ 219,700│ 316,140│ ├────────┼─────┼───────┼────┼────┼────┤ │카니발 │ 2,902 │ 65,000 │ 127,110│ 221,730│ 319,220│ ├────────┼─────┼───────┼────┼────┼────┤ │테라칸 │ 3,497 │ 65,000 │ 148,710│ 264,930│ 384,670│ └────────┴─────┴───────┴────┴────┴────┘ ※ 차령에 따른 세액공제분 및 지방교육세 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