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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제도 도입에 따른 은행관련 시행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12 . 14
첨부파일


□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은행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출자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12.10.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시행세칙 중 개정세칙승인안」을 의결하여
(1)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용이하게 출자할 수 있도록 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를 은행의 자회사업종으로 추가(은행이 투자위험 감소를 위해 명목상의 회사〈SPC)를 통하여 출자하는 경우 포함)하였고
(2)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뿐만 아니라 무한책임사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자회사에 포함하였으며,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주식 4% 초과보유와 관련하여 보고내용 및 보고 서식 등을 정하였다.

〈참고1〉 PEF 관련 출자 유형
① 은행이 PEF에 출자하는 경우 : 의결권지분 15%초과 취득 금지 → 자회사 인정/금감위 승인

┌─────┐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   ┌─────┐
│  은  행  │───────────────→│   PEF    │
└─────┘       무한/유한책임사원        └─────┘
      │        ┌────────────┐        ↑
      └───→│SPC(PEF지분 100% 소유) │────┘
                └────────────┘
② PEF가 은행주식 4% 초과 취득하는 경우: 금감위 보고/승인

                 〈은행주식 4% 초과 취득시〉
┌─────┐────────────────→┌─────┐
│   PEF    │  ㆍ지분취득 보고/승인            │  은  행  │
└─────┘  ㆍPEF의 비금융주력자여부 판단*  └─────┘
   │                                                  ↑
   │〈SPC 지분 4% 초과 취득시〉  ┌──────┐    │
   └──────────────→│SPC(은행주식│──┘
   ㆍ지분취득 보고                 │4%초과보유)│
   ㆍSPC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  └──────┘
* PEF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기준
- 비금융주력자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 비금융주력자가 유한책임사원으로 10%초과 출자(4% 이상 최다출자자 포함)한 경우
-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출자합계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참고2〉 은행별 PEF 설립준비 현황

┌──┬───────┬───────┬─────┬────────┬────┐
│구분│   펀 드 명   │   펀드규모   │ 출자규모 │  투 자 대 상   │ 출범일 │
│    │              │    (예정)    │  (예정)  │                │ (예정) │
├──┼───────┼───────┼─────┼────────┼────┤
│우리│우리제1호 사모│2300억원      │50%내외  │workout기업,법정│2004.12.│
│    │투자전문합자회│              │(1000억원)│관리/화의기업 등│        │
│    │사(가칭)      │              │          │                │        │
├──┼───────┼───────┼─────┼────────┼────┤
│국민│미정          │3000∼5000억원│미정      │미정            │2005. 1.│
├──┼───────┼───────┼─────┼────────┼────┤
│신한│미정          │1500∼2000억원│미정      │미정            │2005. 2.│
│지주│              │              │          │                │        │
├──┼───────┼───────┼─────┼────────┼────┤
│기업│미정          │1000억원      │10∼15%  │중소기업        │2005. 1.│
├──┼───────┼───────┼─────┼────────┼────┤
│산업│KDB Value 제1 │3000억원∼1조 │10∼15%  │구조조정 및 SOC │2005. 1.│
│    │호 사모투자전 │           원 │          │                │        │
│    │문회사(가칭)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