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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12 . 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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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제도도입을 주 │
    │   요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
    │   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12.10. 간│
    │   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
    │□ 주요 내용으로는                                                      │
    │ o 첫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에서 정하는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제한 │
    │    에 대한 예외인정사유를 마련하였고                                   │
    │ o 둘째,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방지를 통한 수익자동등대우원칙 구 │
    │    현을 위하여 펀드 판매 및 환매청구 접수의 기준시간을 정하여 동 기준시│
    │    간 경과후에 접수된 판매 및 환매 청구에 대해서는 기준시간 전에 접수된│
    │    청구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다음에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토록 하였다.│
    │□ 동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감독규정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
    │   12.14.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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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절차 및 첨부서류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경우 등록절차 및 첨부서류를 정함.
o 현행 투자회사 등록절차를 준용하되 등록심사기한을 30일(현행 투자회사는 20일)로 함.
* 일반 개인ㆍ법인도 PEF를 설립할 수 있고 업무집행사원의 산업자본 해당여부 등 심사대상이 투자회사에 비해 많은 점 등 감안
o 또한 PEF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도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므로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법상 열거된 투자대상* 외에는 재산운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 경영권참여를 위한 주식ㆍ지분 또는 투자증권, 투자대상기업발행 투자증권의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발행 투자증권,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o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투자대상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 투자대상기업이 채권자인 금전채권,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투자전문회사 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사원출자후 1년 이내에 재산의 60% 이상을 경영권참여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 외에
o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또는 유상증자 참여,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임면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등 경영권참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예외사유로 함.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및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투자(이상 경영권참여 투자),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발행 투자증권,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
**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에 투자전문회사재산이 부족한 경우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참여 및 투자목적회사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취득 후에는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등을 6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나,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 외에
o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함.
* 투자한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3월 이상 조업중단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 경영권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1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나,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 외에
o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투자대상기업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폐지, 투자증권의 투자가능 한도(재산의 5%) 이내에서 보유, 투자대상 기업의 합병ㆍ해산ㆍ정리절차 개시 등 매각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함.
* 투자대상기업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또는 중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에 관한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본질적인 업무* 외에
o 투자증권 및 장내외파생상품ㆍ부동산 등 자산의 매매시 가격ㆍ시기ㆍ방법의 결정, 투자대상기업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를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에 관한 본질적인 업무로 함.
*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매매시 가격ㆍ시기ㆍ방법의 결정, 투자전문회사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영권참여 사실 신고시 첨부서류
□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참여 후 그 사실을 금감위에 보고하는 경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o 투자대상기업의 등기부등본,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증빙서류, 임원의 파견ㆍ선임과 관련한 합의ㆍ계약 등을 한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라.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청구일 구분 기준시간 마련
□ 주식편입비율(신탁약관 또는 정관 기준)이 50% 이상인 간접투자기구(사모간접투자기구는 제외)의 매입 및 환매청구일 구분 기준시간은 유가증권시장 종료시점 이전으로, 그 외의 간접투자기구는 17시 이전으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정하는 시점으로 하고
o 판매회사는 동 기준시간 경과후 접수된 매입 또는 환매 청구에 대해서는 기준시간 전에 접수된 청구에 적용한 기준가격 다음에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토록 함.
* 유가증권시장 종료후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간접투자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을 방지하여 수익자동등대우 원칙을 확립
** 개정 시행령 시행(2004.12.6.) 후 6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제공되는 투자설명서의 해당 펀드부터 적용됨.
o 적립식 펀드의 경우와 같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판매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판매 청구한 것으로 간주함.

마.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자 직접기재사항 축소
□ 판매회사의 간접투자증권 취득 권유시 투자자가 판매회사로부터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자필기재 문구를 축소하였음.

《참고2》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관련 유의사항
1. 금융회사의 PEF 출자 승인 관련
□ 금융회사가 출자가액 등이 기재된 PEF의 정관에 기명날인(설립등기)하는 경우 당해 금융회사는 정관에 따라 출자의무가 발생하므로 정관 작성(설립등기) 이전에 관련 법령(금산법 및 개별 금융관련법규)에 따른 출자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o PEF 등록 신청시 관련법령에 의한 승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금융회사가 정관작성(설립등기) 이전에 출자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행위가 있기 이전에도 PEF 등록신청은 가능
o 이 경우 당해 금융회사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져 관련 승인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출자승인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됨.

2. PEF의 업무영위 시기 및 등록전 금지업무의 범위
□ PEF의 금감위 등록의 효력은 등록신청(설립등기후 2주 이내 완료)에 따른 등록심사(등록 신청후 30일 이내 완료) 결과 정식으로 등록된 사실이 서면으로 통지되는 날에 발생함.
□ 등록전 금지되는 PEF의 업무는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포함) 주식, 지분 등에 대한 투자계약 체결 및 이에 준하는 PEF 재산의 운용업무에 한하며
o PEF 사원의 모집, 업무위탁을 위한 위탁계약 체결 등 투자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등록의 효력 발생전에도 영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