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 개정 필요성 □ 장외파생금융상품 취급 및 외환시장 참여 등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의 외환업무 복잡ㆍ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여 외국환포지션관리 방법을 일부 개선ㆍ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주가지수연계형채권(ELN) 등 환율변동위험이 없는 외화표시 자산ㆍ부채는 외국환포지션 관리대상에서 제외 o 동 자산ㆍ부채는 외국환포지션 관리의 필요성이 없음 □ 통화옵션(options) 관련 포지션관리 기준 개선 o 매수옵션(콜옵션)과 매도옵션(풋옵션)의 구분 기준 명시 o 금융회사의 실제 환율위험관리관행*과 포지션관리 기준이 일치되도록 옵션거래의 포지션 산출 방법 변경(다만, 금융회사는 자체 위험관리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종전기준 적용 가능) *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이용한 수리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환율위험노출규모를 대상으로 위험회피(델타헤징)거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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