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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선물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11 . 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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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년부터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거래가 선물거래법의 적 │
  │   용을 받게 됨에 따라 종전 증권업감독규정상의 관련 규제내용을 선물업감독 │
  │   규정으로 이관하고 기타 필요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2004.11.26. 선물업감독 │
  │   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
  │□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점포별로 │
  │   일반고객 영업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 영업관리자로 하여금 선물ㆍ옵션│
  │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
  │   또한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
  │   일반고객에게 고지토록 하는 한편,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부적합한 일반 │
  │   고객을 상대로 일중거래기법이나 특정 시스템거래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
  │   지 못하도록 하였고,                                                    │
  │   선물업자로 하여금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주문이나  │
  │   또는 탈세나 자금세탁과 관련된 거래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
  │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
  │   이외에도 선물거래관련 손실보전 금지, 위험고지서 교부의무 완화 등 보완이│
  │   필요한 사항도 개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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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1. 증권업감독규정상의 관련규제 이관 및 보완
□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관리자제도
o 점포별로 일반고객 영업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o 동 영업관리자로 하여금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선물ㆍ옵션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함.
□ 일중거래자 및 시스템거래자에 대한 위험고지
o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고지토록 하고
o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부적합한 일반고객을 상대로 일중거래기법이나 특정 시스템거래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의 수탁 거부
o 선물업자로 하여금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또는 탈세나 자금세탁과 관련된 불공정거래의 주문을 거부하도록 함.
□ 손실보전의 금지
o 선물업자로 하여금 금전제공이나 수수료할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
□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위험고지서 교부 면제
o 위험고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고객을 선물업자에서 적격기관투자자로 확대하고, 위험고지서 세부내용을 선물협회가 정하도록 위임.

2. 기타 필요사항
□ 업무보고서 제출근거 마련
o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업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기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함.
□ 선물업겸영업자에 대한 보고의무 예외 인정
o 선물거래법규상의 보고사항이 선물업겸영업자의 관련법규에 의한 보고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기초위험액 관련 경상지출비용 산정방법 개선
o 경상지출비용 산정시 대상기간을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12개월에서 당해 월을 포함하는 최근 12개월로 조정하고
o 무형자산상각비(예:개발비상각)도 경상지출비용에서 차감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