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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사모투자전문회사 감독정책방향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11 . 25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
     정(10.5) 및 同법시행령 개정(안)의 확정(11.23 국무회의 의결, 12.6 시행)에 따라 향
     후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감독업무수행을 위한 감독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사모투자전문회사 감독정책방향」 : 별첨
  □ 이와 같은 감독정책방향 제시는 감독당국이 향후 정책방향을 시장참여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o 시장참여자들은 同정책방향에 맞추어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감독당국에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同감독정책방향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및 재산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