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경제의 성장 저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7.7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o 이에 따라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회복 지연
,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원화가치 상승 등의 대내외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
인 자금지원관련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7.7일 발표된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금융기
관의 중소기업대출 실태를 점검(‘04.10.4 ~15)한 결과,
o 대출만기의 단기화, 워크아웃제도 운영, 만기연장 조치, 금융비용 절감,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등의 부분에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금감위ㆍ금감원, 은행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1.16일 “중소기업 금융지원활성화
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점검결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
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o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할 사항은 은행연합회가 주관하여 추진하고관련규정에의 반영 등 감
독관련 사항은 금감위ㆍ금감원이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적 대출회수 자제 및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등 적극
적 대응
-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동기준안을 마련하고 예대상계 실시
-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적극 추진
-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 개선
붙임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대책회의” 안건별 주요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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