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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4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11 . 17
첨부파일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개요
o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ㆍ건물을 통합과세하는 등 보유세제 개편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사항과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기로 하였다.
o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들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5.1.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재산세과표 적용비율을 50%로 정함.
주택의 건물과 토지 통합과세 및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과표가 시가기준으로 현실화 됨에 따라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함.
2.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보완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의 매립ㆍ간척농지,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특수개발지역지정 임야 및 시업중인 임야 중 보전녹지안의 임야,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용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함.
3.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선박을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 포함.
선박을 신규취득후 30일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통상 9일 소요)을 하면 기존사업자와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50%)대상에 포함.
4.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기간 조정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매매사업자에게 매도의뢰하는 경우 현재는 자동차세 비과세 기간을 의뢰기간(제시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매매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개선함.
5. 산업단지내의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 포함.
산업단지내에서 정보통신산업 및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포함함.
※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50% 경감)
6. 조수수출입업면허 등 면허세 과세대상 조정
- 조수가공견본 수출허가면허 :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
- 통신판매업 면허중 간이과세자 : 정기분 면허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면허시만 과세
- 휴양펜션업 등 34종 :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신설
- 마약류취급자허가등 3종 면허 : 폐지
※ 폐지 면허 : 마약류 취급자 허가, 세무사 합동사무소의 설치, 구획어업(1∼3종)
7. 고급주택 기준가액 조정
과표가 시가기준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고급주택기준가액을 조정
- 건물의 시가표준액 3,500만원 초과 주택 → 9,000만원으로 조정
8. 골프장 중과시기 명확화
골프장을 등록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에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기존골프장에 추가공사를 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일에 중과세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명확히 함.

□ 부동산 관련 부분 이외의 주요 개정내용
1.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o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
※ 농업소득세 세수규모(2002년) : 27억원(납세자 22천명)
2.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확대
o 농업법인 창업시 2년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은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 현재는 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
3. 자동차 세율체계 조정
o 배기량 1,500㏄ 이하의 경우 ㏄당 140원인 자동차세 세율기준을 배기량 1,500㏄ → 1,600㏄로 확대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세액표】
                                                       (배기량단위 : ㏄)
┌──────┬────┬─────┬─────┬─────┬─────┐
│  ㏄당세액  │  80원  │   100원  │   140원  │   200원  │   220원  │
├──────┼────┼─────┼─────┼─────┼─────┤
│배기량(현행)│ 800이하│ 1,000이하│ 1,500이하│ 2,000이하│ 2,000초과│
├──────┼────┼─────┼─────┼─────┼─────┤
│배기량(개선)│   〃   │    〃    │ 1,600이하│    〃    │    〃    │
└──────┴────┴─────┴─────┴─────┴─────┘
4.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기한 연장
o 현재 60일 이내 → 90일 이내
※ 국세 : 90일, 감사원심사청구 : 3개월
5. 담배소비세 추징제도 개선(2004. 6. 24. 위헌)
o 면세담배가 용도이외로 유출된 경우 그 유출자에게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추징
※ 현재는 납세의무자인 제조업자, 수입업자에 추징
6. 주행세 세율 조정
o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 → 1,000분의 215
※ 지방세법시행령(제146조의 14)의 세율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를 법정세율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