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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11 . 12
첨부파일



  ┌─────────────────────────────────────┐
  │□ 공평한 재산세 부담이 되도록 토지ㆍ건물 통합과세                        │
  │o 시가가 같은 주택은 똑같은 세부담이 되도록 보유세 제도를 전면 개선      │
  │□ 보유세제를 이원화하여 지방세를 정상화                                  │
  │o 지방세는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전국 부동산을 인별로 합│
  │   산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이원화하여 보유세를  │
  │   정상화하고,                                                            │
  │o 이러한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하는 시ㆍ군 및 재정이 어려운 시ㆍ군ㆍ구 지원│
  │   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징수세액은 모두 지방재정으로 사용               │
  │□ 등록세율 인하                                                          │
  │□ 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중단 및 자동차 세율체계 조정 등                   │
  │              행자부, 2004년 지방세법개정계획 발표                        │
  └─────────────────────────────────────┘

1. 주택에 대한 토지ㆍ건물 통합과세
□ 행정자치부는 현재 건물은 재산세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o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개편하여 재산세 불공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o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재산세 과표는 2003년까지는 면적이 넓으면 재산세가 많이 과세되는 원가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가에 대한 과세불공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o 2004년부터는 종전의 원가방식에 국세청기준시가를 일부 반영하는 「시가 가감산 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재산세 격차를 많이 개선하였지만, 불공평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o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평가하고 하나의 세율체계로 과세하는 주택분 재산세체계를 도입키로 하였다.
□ 재산세가 이렇게 개편되면 아파트 등 주택은 시가방식으로 평가되는 공시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다.
o 재산세 과표가 시가기준으로 변경되면 시가 대비 재산세 불공평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데,
o 납세자별로는 세부담이 감소되는 경우와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므로,
o 세부담이 증가되는 경우, 개인별 세부담이 전년에 비하여 50% 이상은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도록 하였다.

2. 보유세제의 이원화
□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기로 하였다.
o 현행 종합토지세는 부동산 투기억제 등 국가의 정책세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합산 누진과세하는 세제로 1990년에 도입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o 시장ㆍ군수가 전국의 토지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발생되는 세무행정상의 비능률과 납세자의 불편은 물론 부동산투기억제 등 정책기능을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o 지방세는 재원조달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책세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원화하였다.
□ 보유세가 이원화될 경우 시ㆍ군ㆍ구는 관할구역내 토지와 주택만을 대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국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소유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o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는 1차로 시ㆍ군ㆍ구에서 과세한 지방세는 전액 공제한 후 차액을 과세하며,
o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재정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3. 등록세율 인하
□ 내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과표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거래세인 등록세의 세율(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을 현재 3%에서 2%로 인하하고, 각 시ㆍ도가 자체 여건에 맞추어 국민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ㆍ도의 감면조례로 추가 인하하도록 하였다.

4. 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중단 및 자동차 세율체계 조정 등
□ 농업소득세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5년간 과세중단하기로 하였으며, 농업법인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CC당 140원인 세율기준을 배기량 1,500CC에서 1,600CC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부동산 보유세제” 이렇게 개편됩니다》

《개편내용》

Ⅰ. 개편 필요성

1. 심각한 세부담 불공평 해결 필요
▶ 사례1) 서울의 강ㆍ남북간 불공평

  대상아파트    국세청기준시가(2004)    2004세액        차이
  ─────   ──────────    ─────    ─────
강남○○(23평)      383백만원            211천원
도봉○○(71평)      360백만원            731천원     520(3.5배)
▶ 사례2) 서울과 신도시간 불공평

  대상아파트    국세청기준시가(2004)    2004세액        차이
  ─────   ──────────    ─────    ─────
강남○○(28평)      252백만원           116천원
용인○○(64평)      255백만원           227천원       111(2배)
▶ 사례3) 서울과 지방간 불공평

  대상아파트    국세청기준시가(2004)    2004세액        차이
  ─────   ──────────    ─────    ─────
강남○○(26평)      215백만원           130천원
청주○○(81평)      216백만원           430천원       300(3.3배)
▶ 사례4)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 불공평

     대상주택       국세청기준시가(2004)      2004세액        차이
  ───────   ───────────    ─────    ─────
서초아파트(44평)         900백만원             890천원
노원단독 (94평)          900백만원             4,320천원   3,430(4.9배)

2. 시ㆍ군ㆍ구간 부익부ㆍ빈익빈 해결 필요

      구  분         2003 세액       2004 세액        격  차
  ──────     ──────     ──────   ──────
o 서울 강남구       1,340억원  ⇒    1,900억원    186배⇒280배
o 강원 인제군         7.2억원          6.8억원

3. 시ㆍ군ㆍ구의 보유세 운영의 어려움 해결 필요
o 시ㆍ군ㆍ구는 지역주민의 조세부담을 의식하여
- 과표를 낮게 책정, 세율인하 조정 등
o 금년도의 수도권 시ㆍ군ㆍ구의 재산세 세율인하 조정
- 지역간 세부담 불형평 초래

4. 과세자주권 행사의 어려움 해결 필요
o 과세권자인 시ㆍ군ㆍ구가 세액 계산 불가능
-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야 세액 산출이 가능하므로 세액계산 마저도 중앙 의존
o 1개 시군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전국의 모든 시군이 자료를 수정하여 재차 고지서 발부 필요
- 주민이 정정 요청시 스스로 세액 계산을 할 수 없어 정정에 수개월이 필요

Ⅱ. 개편 방향

1. 불형평 문제의 근본적 해결
o 가격이 같은 부동산은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건물과표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선

  기준시가   평형      소 재 지       2004 세액    2005 세액    증감율
  ────  ───   ──────    ─────   ─────   ────
  (백만원)                             (천원)       (천원)       (%)
  233        18      서울 강남          110           323        193.6
  233        40      경기 평촌          140           323        130.7
  233        17      서울 송파(단독)    258           323         25.2
  233        55      경기 수원(단독)    487           323       △33.7
  238        74      경북 경주          715           335       △53.1
  234        89      전북 전주시(단독) 1,218          325       △73.3

2. 과세자주권 확보
o 시ㆍ군ㆍ구가 타 시ㆍ군ㆍ구의 토지까지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지방자치권의 내재적 한계 초월) 개선
- 시ㆍ군ㆍ구 관할구역내 부동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과세권 행사
o 시ㆍ군ㆍ구가 자율적으로 세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
- 전국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인과세성격의 세금은 국세로 분리

3.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o 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과표만 개선할 경우 세부담이 급증하므로 세율체계를 인하조정
-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저 0.3%∼최고 7.0%로 너무 높고, 과세구간도 비현실적이므로 조정 불가피

 주택세율(6단계)            대지세율(9단계)
 ────────           ────────
1,200만원이하   0.3%      2,000만원이하   0.2%
1,600만원이하   0.5        5,000만원이하   0.3
2,200만원이하   1.0        1억원이하       0.5
3,000만원이하   3.0        3억원이하       0.7
4,000만원이하   5.0        5억원이하       1.0
4,000만원초과   7.0        10억원이하      1.5
                           30억원이하      2.0
                           50억원이하      3.0
                           50억원초과       5.0
o 현재 과표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개인은 인상 상한제(50%) 신설
- 2004년 재산세 과표 개선(원가방식 ⇒ 원가방식에 시가 가감산) 결과 수도권 지역은 최고 5배까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 내년에 과표를 완전히 시가방식으로 개편하면 2∼3배 이상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개인별 인상 상한제를 신설

4. 부익부ㆍ빈익빈 완화(지역균형발전 지원)
o 시ㆍ군ㆍ구간 부익부ㆍ빈익빈 현상이 과표현실화로 더 심화되므로 전국합산 과세분은 국세로 이양하여 격차를 완화
- 같은 규모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할 때 시가가 비싼 수도권은 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시가가 싼 농어촌 지역은 세수감소 현상 발생
o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지방에 이양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 세수가 감소되는 농어촌지역 재원 보전

Ⅲ. 주요 개편 내용

1. 개편 개요
o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근본적으로 개선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토지외에 주택도 시가로 평가하여 공시
- 부동산 보유세는 세부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적용
※ 취득세ㆍ등록세는 실제 거래가로 과세하는 법인 및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개인과의 공평과세를 위하여 시가 전환 불가피
예) 아파트 분양자는 분양가격(3억원)이 과표가 되나 이를 3억3천만원에 취득한 개인은 과표가 1∼2억으로 낮아지는 모순 해결 필요
o 인별로 전국합산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신설하여 보유세제를 이원화
- (1차) 시ㆍ군ㆍ구 : 낮은 세율로 재산세 과세
※ 재산세 : 주택분, 토지분, 건물분, 선박ㆍ항공기분
- (2차) 국가 :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가액 초과분은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o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세수감소분 등을 감안하고 재정이 어려운 시ㆍ군ㆍ구에 우선 지원

〈과세대상별 개편 개요〉
┌─────┬─────────┬────────────────────┐
│          │                  │              개   편   안              │
│  구  분  │    현      행    ├──────────┬─────────┤
│          │(재산세 및 종토세)│   1차(시ㆍ군ㆍ구)  │     2차(국가)    │
│          │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나대지  │o 종토세 0.2∼5%│o 낮은 세율로 과세 │o 6억원 초과분을 │
│          │                  │  (0.2∼0.5%)      │  높은 세율로 과세│
│          │                  │                    │  (1.0∼4.0%)    │
├─────┼─────────┼──────────┼─────────┤
│  사업용  │o 종토세 0.3∼2%│o 낮은 세율로 과세 │o 40억원 초과분을│
│  토  지  │                  │  (0.2∼0.4%)      │  높은 세율로 과세│
│          │                  │                    │  (0.6∼1.6%)    │
├─────┼─────────┼──────────┼─────────┤
│   농지,  │o 종토세 0.1,    │o 세율 인하        │(과세 안함)       │
│ 공장용지 │          0.3%   │  (0.07, 0.2%)     │                  │
├─────┼─────────┼──────────┼─────────┤
│  주  택  │o 토지 : 종토세  │o 토지ㆍ건물 통합  │o 9억원 초과분을 │
│          │  (0.2∼5%)      │  평가ㆍ통합과세    │  높은 세율로 과세│
│          │o 건물 : 재산세  │o 낮은 세율로 과세 │  (1.0∼3.0%)    │
│          │  (0.3∼7%)      │  (0.15∼0.5%)     │                  │
│          │※ 각각 구분과세  │                    │                  │
├─────┼─────────┼──────────┼─────────┤
│사업용건물│o 재산세(0.3%)  │o 세율인하(0.25%) │        〃        │
└─────┴─────────┴──────────┴─────────┘

2. 개편안 주요골자
o 세부담 수준 : 금년보다 10%정도 인상
- 세제개편을 하지않으면 토지는 세액이 25∼40%정도 인상 요인(공시지가 18% 상승)이 있음
o 납 기
- 토지 : 현재 10월(종합토지세) → 9월
- 건물 : 7월(현행 유지)
- 주택 : 7월, 9월
※ 종합부동산세 12월
o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o 과표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개선
※ 보유세는 50%를 적용
o 탄력세율 : 현행 50% 유지
o 세부담 증가 상한선 : 전년 대비 50% 설정
o 세율체계 … 과표현실화를 감안 인하 조정

〈토지분〉
〈건물분〉
▶ 0.3(일반), 5%(사치성) → 0.25, 4%
〈주택분〉
▶ 주택(건물) : 0.3∼7%(6단계) ┐ → 0.15, 0.3, 0.5%(3단계)
▶ 주택(토지) : 0.2∼5%(9단계) ┘
〈기타〉
▶ 도시계획세 0.2 → 0.15%
▶ 공동시설세 0.06∼0.16 → 0.05∼0.13%

┌─────────────〈토지의 과세구분〉 ────────────┐
│□ 분리과세                                                           │
│ o 0.07% 세율 적용대상(저율의 분리과세)                             │
│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중 일부 토지                       │
│ o 0.2% 세율 적용대상                                               │
│  - 공장 및 분양ㆍ임대ㆍ공급목적용 토지중 일부토지                    │
│ o 4% 세율 적용대상                                                 │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 별도합산                                                           │
│ o 영업용ㆍ업무용 건축물 부속토지                                    │
│ o 터미널, 차고, 주기장, 야적장, 컨테이너장치장, 유통 및 물류시설용  │
│    토지 등                                                           │
│□ 종합합산                                                           │
│ o 나대지, 잡종지 및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
└───────────────────────────────────┘

3. 거래세 완화
o 등록세 세율(소유권이전 등기)을 3%→2%로 인하
※ 거래세 : 5.8%(취득세 2%, 등록세 3%, 농특세 등 0.8%)→4.6%
o 추가로 각 시ㆍ도가 자체 여건에 맞추어 감면조례로 추가 인하
- 전체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법인, 법인으로부터 취득(아파트 분양 등)은 현재도 실가로 과세되므로 거래세가 약 20% 감소
- 실가가 파악되지 않는 개인간 거래는 세부담이 증가되지만,
ㆍ신고가액의 수준에 따라 세액 증가에 차이가 있으며,
ㆍ시ㆍ도별로 수도권은 증가폭이 크나, 지방은 증가폭이 낮은 등 여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ㆍ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추가 인하하도록 조치
※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2005.7월 부동산실가신고제가 시행되면 개인간 거래의 세부담 증가요인이 추가 발생되므로 감면조례를 다시 개정하여 감면율을 확대

《개편효과》

Ⅰ. 공평하고 알기쉬운 세제

1. 공평과세 실현
o 현행 재산세는 신축가격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음.
- 지역간,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현저한 세부담 격차 발생
o 2004년에는 원가 방식에 시가요소를 가미하여 과세하도록 개선하여 수도권은 재산세가 4∼5배까지 인상되었지만 아직도 불공평이 남아 있으므로
⇒ 시가기준으로 개편하여 전국 어느 지역에 소재하든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의 공평과세 실현

〈동일가격대 세부담 개선효과〉
▶ 사례1) 서울의 강ㆍ남북

  대상아파트    국세청기준시가(2004)    2004세액       2005세액
  ─────   ──────────    ─────      ─────
강남○○(23평)       383백만원          211천원          698천원
도봉○○(71평)       360백만원          731천원(3.5배)   640천원
▶ 사례2) 서울과 신도시

  대상아파트    국세청기준시가(2004)    2004세액       2005세액
  ─────   ──────────    ─────      ─────
강남○○ (28평)      252백만원          116천원          370천원
용인○○ (64평)      255백만원          227천원(1.9배)   378천원
▶ 사례3) 서울과 지방

  대상아파트    국세청기준시가(2004)    2004세액       2005세액
  ─────   ──────────    ─────      ─────
강남○○ (26평)      215백만원          130천원          278천원
청주○○ (81평)      216백만원          430천원(3.3배)   280천원
▶ 사례4)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대상주택    국세청기준시가(2004)    2004세액         2005세액
  ─────   ──────────    ─────       ─────
서초아파트(44평)     900백만원          890천원          1,990천원
노원단독 (94평)      900백만원          4,320천원(4.8배) 1,990천원

2. 세부담 급증 억제
o 재산세는 금년에 과표를 개선(원가+시가방식)함에 따라 수도권은 최고 5배 인상되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강남지역은 70∼80% 증가
o 내년에 주택을 토지ㆍ건물 통합평가하고 통합과세(주택세)하도록 개편하면 이러한 현상이 또다시 발생되므로
⇒ 세율체계를 인하조정하여 적정 세부담을 실현하고, 개인별 인상 상한제(50%)를 신설하여 세부담 급증을 억제

3. 납세자 불편 해소
o 현행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소재하는 토지를 인별로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 총세액을 계산(행자부)한 후
- 토지 소재지 시ㆍ군ㆍ구의 토지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할 세액을 통보하면 각각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토지가 10개 시ㆍ군에 있으면 10장의 고지서가 발부되어,
o 1개 시ㆍ군에 착오가 발생해도 전국 모든 토지 소재지 시ㆍ군ㆍ구가 모두 세액을 고쳐야 함에도 각 시ㆍ군ㆍ구는 얼마로 고쳐야 할지 몰라 세액정정에 3∼4개월 소요
- 납세자는 즉시 환부받지 못할 뿐 아니라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마다 각각 환부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되므로
⇒ 전국합산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하여 주소지 세무서에서 1장의 고지서로 고지하고, 착오발생시 즉시 수정하여 과오납세액을 즉시 환급하도록 개선

4. 알기쉬운 세제로 개선
o 현행 재산세ㆍ종합토지세는 세액 계산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세액 계산도 사실상 불가
o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ㆍ용도ㆍ위치지수 등을 반영하여 결정
o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에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적용율을 곱하여 전국합산누진과세
※ 전국의 토지를 합산누진과세하는 지방세제도는 외국 선례가 없음
⇒ 과표는 시가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용율(50%)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개편
- 특히, 주택은 토지ㆍ건물을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되는 세제가 됨

Ⅱ. 지방자치에 충실한 지방세

1. 지방재정조달 기능 충실
o 지방세는 시ㆍ군ㆍ구가 제공하는 청소ㆍ도로 등 각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념에 부합되나
o 현행 종합토지세는 부동산투기억제 등 목적으로 전국 토지를 합산누진과세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세액결정 결과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이므로
※ 수도권 일부 기초단체는 금년도 재산세 인상이 지방재원조달 필요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에 반발하여 재산세 인하
⇒ 시ㆍ군ㆍ구가 자체 예산 증감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부담 수준을 결정하고, 주민들도 알기 쉬운 제도로 개편

2. 세무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o 현행 종합토지세는 중앙부처(행자부)에서 전국에 보유한 토지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o 시ㆍ군ㆍ구는 징수세액을 통보받아 과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 시ㆍ군ㆍ구에서 스스로 세액결정을 하고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여 세무행정을 간편하게 하고 비용ㆍ노력 절감

3.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한 세제
o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이원화하는 것은 지방분권 이념에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o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제도를 관할구역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 시ㆍ군ㆍ구의 자주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Ⅲ. 이론과 현실이 부합되는 지방세제

1. 이원화의 불가피성
o 시ㆍ군ㆍ구의 재원조달기능(지자체)과 투기억제 등 정책세제기능(국가)의 혼재로 비정상적인 보유세제 기능의 정상화 필요
o 전국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누진과세하는 이유는 투기억제,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적인 목적 때문이므로 국세로 분리하여 국가가 수행 타당
※ 정책기능은 국세, 지방재원조달기능은 지방세(학계의 통설)
o 시ㆍ군ㆍ구가 관할구역 밖의 토지까지 과세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권의 내재적 한계를 초월(위헌소지)하는 문제 해결
※ 종합토지세 도입시기(1989년)는 민선단체장 선출 이전이며, 본격적 지방화시대에는 부적합한 세금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 시ㆍ군ㆍ구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지방세를 지방세답게 개선

2. 이중과세 문제
o 동일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므로 외견상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으나,
o 현행 보유세는 대물세적 성격과 대인세적 성격이 복합되어 있으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성격에 맞도록 이원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 국가 : 부동산 투기억제, 소득재분재 기능⇒전국합산누진과세(높은 세율)
□ 지방 : 자치재원 조달⇒관내 부동산 과세(낮은 세율)
⇒ 국세 징수시에는 먼저 납부한 지방세를 공제하고 차액을 징수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 동일과세 대상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는 선례가 우리나라에 있고,

〈동일과세 대상에 대한 국세ㆍ지방세 부과 세목〉
┌─────┬──────────┬─────────┐
│  세원별  │       국  세       │      지방세      │
├─────┼──────────┼─────────┤
│   소득   │  법인세, 소득세    │   소득할주민세   │
│   유류   │       교통세       │      주행세      │
│   담배   │     부가가치세     │    담배소비세    │
└─────┴──────────┴─────────┘
※ 외국에서도 부동산에 대해 국가(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각각 과세하는 사례가 있음
(예) 일본 : 지가세(국가)-고정자산세(기초),

3. 자치권 침해 여부
o 부동산보유세는 기초단체세이기 때문에 이를 이원화하여 국세로 과세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라는 주장이 있으나
o 부동산보유세는 세원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세무행정이 간편하다는 점 등에서 시ㆍ군ㆍ구세로 적합하고
o 외국의 지방세는 관내 부동산에 대해 자율적 과세권을 가지고,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되어 있으며
-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전국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누진과세함으로써 시ㆍ군ㆍ구가 자율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세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음
※ EU 국가들도 부동산ㆍ동산을 인별로 합산 과세하는 세제는 국세로 과세하며, 기초단체는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징수하여 그 재원을 지방이 사용하도록 재배분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바람직한 개선임

《참고자료1》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해야 하는 이유

□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게 된 배경은
o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종합토지세 경험에 비추어 부동산투기억제 등 정책기능은 종합부동산세로 국세가 담당하도록 분리함으로써
- 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본래 목적인 재원조달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기능의 정상화ㆍ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o 2003. 9. 1. 보유세제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재경부가 주축이 되어 개편방안을 연구하여 부동산정책회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세 방안을 확정한 것임.

□ 지방세화 방안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건의(2004. 10. 26.)로 제기되었으나 지방공동세로 할 경우
- 지방세의 국세전환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결하고,
- 입법과정에서의 편리 등 비용절감 및 절차상 장점은 있으나

□ 다음과 같은 근본적ㆍ본질적 문제로 국세로 신설함이 불가피함
첫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 누진세율로 세액을 산출한 후 주소지에서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과세주체는 전국을 관할하는 국세로 할 수 밖에 없음.
※ 지방세로 할 경우 과세권의 관할구역 문제로 지방자치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헌법불합치 문제 우려
둘째, 현행 종합토지세도 전국합산과세하는 제도이나 전국합산세액 산출후 다시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별로 안분하여 각각 부과고지하는 비능률 문제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출할 수 없고, 오류 발견시 세액수정도 불가한 문제점 등으로 조세학자들은 지속적으로 이원화 문제를 제기하여 왔음.
셋째, 종합부동산세의 234개 시ㆍ군ㆍ구 공동세 방식 입법은 외국에서도 선례가 없고, 지방세 징수의 직접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주체와 징수 주체가 특정되지 않아 사실상 입법과 시행이 불가
※ 우리나라의 입법체계상 불가
넷째, 지방세로 징수한 세액을 다시 거두어 배분하는 제도는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주민, 의원 등 반대로 실행되기도 어려움
※ 시ㆍ군ㆍ구협의회는 배분자로서 부적격하며, 중앙부처인 행자부가 수행하는 것도 현행 법체계상 사실상 불가
다섯째, 참여정부의 주요정책으로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로 발표한 후 입법절차, 예산 등 사유로 지방세로 방침 변경시 정부정책의 신뢰성 타격
여섯째, 현행 종합토지세가 1990년부터 전국합산누진과세 제도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세입초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별합산누진과세부분은 국세로 징수하여 재배분함으로써 부익부ㆍ빈익빈 해결 필요
※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군수협의회)에서는 지방세 징수에 반대하고 있음
- 지방세로 징수한 후 다른 시ㆍ군ㆍ구에 배분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

《참고자료2》 부동산 관련 부분이외의 주요 개정내용

1.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o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
※ 농업소득세 세수규모(2002) : 27억원(납세자 22천명)

2.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확대
o 농업법인 창업시 2년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은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 현재는 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

3. 자동차 세율체계 조정
o 배기량 1,500cc 이하의 경우 cc당 140원인 자동차세 세율 기준을 배기량 1,500㏄ → 1,600㏄로 확대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세액표】
┌──────┬─────┬─────┬─────┬─────┬─────┐
│ ㏄당 세액  │   80원   │   100원  │   140원  │  200원   │  220원   │
├──────┼─────┼─────┼─────┼─────┼─────┤
│배기량(현행)│800㏄ 이하│ 1,000㏄  │ 1,500㏄  │ 2,000㏄  │ 2,000㏄  │
│            │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배기량(개선)│    〃    │    〃    │ 1,600㏄  │    〃    │    〃    │
│            │          │          │   이하   │          │          │
└──────┴─────┴─────┴─────┴─────┴─────┘

4.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기한 연장
o 현재 60일 이내 → 90일 이내
※ 국세 : 90일, 감사원심사청구 : 3개월

5. 담배소비세 추징제도 개선(2004. 6. 24. 위헌)
o 면세담배가 용도이외로 유출된 경우 그 유출자에게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추징
※ 현재는 납세의무자인 제조업자, 수입업자에 추징

6. 주행세 세율 조정
o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 → 1,000분의 215
※ 지방세법시행령(제146조의 14)의 세율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를 법정세율로 조정

《참고자료3》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입장 검토
o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2004. 10. 19. 강원도 춘천에서 모임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전국의 190개 시ㆍ군ㆍ구청장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으나
o 2004. 11. 5. 군수협의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협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체의 의견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o 협의회의 건의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 조세이론상의 문제, 납세편의 문제, 과세자주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방세로 개편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첫째, 우리나라 전체 세금중 지방세는 18%이고, 시ㆍ군ㆍ구세는 5%인데 지방세를 국세로 이양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o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18% 수준이고, 시ㆍ군ㆍ구세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한 이유는 세금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임.
※ 예를 들어, 2004년도 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경우 서울 강남구는 1,900억원이나 강원도 인제군은 6억8천만원에 불과하여 280배의 차이가 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강남구는 지방세로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고 상당한 여유가 있으나 인제군은 지방세로는 도저히 자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더 배분하더라도 부익부ㆍ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므로 고르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됨
o 이러한 이유로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지방세를 지방세답게 고치면서 부익부ㆍ빈익빈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징수한 후에 시ㆍ군ㆍ구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임.

〈둘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것은 과세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o 지방세는 시ㆍ군ㆍ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청소, 도로건설, 주민복지 등) 비용을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작년보다 적게 거둘 것인지 더 많이 징수할 것인지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o 그런데,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의 본래의 목적과 달리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징수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로는 부적합함.
- 실제로 2004년의 경우, 강남구는 예산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더 징수할 이유가 없음에도 중앙에서 결정해 준 세금을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징수할 수 밖에 없었음
o 시ㆍ군ㆍ구가 자기 의사에 따라 시ㆍ군ㆍ구세를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자주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시ㆍ군ㆍ구가 징수하는 대물세적인 재산세와 국가가 징수하는 대인세적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해 주는 것이 불가피함.

〈셋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o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와 국세를 각각 부과하므로 외견상 이중과세로 보일 수 있으나
o 동일세원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현행 세법에도 이러한 선례는 여러 가지가 있음.
예) ① 소득에 대하여 국가는 소득세, 지방은 주민세(소득할) 징수
② 유류에 대하여 국가는 교통세, 지방은 주행세 징수
③ 담배에 대하여 국가는 부가가치세, 지방은 담배소비세 징수
o 부동산보유에 대하여 지방은 재산세, 국가는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는 이유는 지방재정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이론적, 납세편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기 때문임.
- 대물세적 성격은 지방세로, 대인세적 성격은 국세로 하여 조세이론에 맞게 나누어 지방세를 정상화하고,
※ 일본 : 지가세(국세), 고정자산세(지방세)
- 시ㆍ군ㆍ구가 전국 토지를 합산누진과세하는 것은 관할 구역을 벗어난 세무행정이라는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며,
- 1인에 대한 세금을 1장의 고지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과세 및 납세편의를 위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o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중과세라는 위헌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 하겠음.

〈넷째,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에 대하여〉
o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과세시 기납부세액의 일부만 공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적이 있으나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근본적으로 다름
o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상승 이득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같이 재산보유자에게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임.
- 종합토지세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도 위헌문제는 없음.

〈다섯째, 부동산보유세를 국세로 하는 외국선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o 외국에서 지방세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는 이번에 개편되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같이 대물세 성격의 보유세이며,
o 우리나라와 같이 대인세 성격의 보유세를 입법한 일본의 「지가세」는 국세로 분류되어 있음.
※ 오히려 대인세적 성격의 전국합산누진과세하는 보유세를 지방세로 하고 있는 선례는 없음

〈여섯째, 종합부동산세를 시ㆍ군ㆍ구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o 234개 시ㆍ군ㆍ구가 공동의 과세주체가 되어 세금을 징수하는 입법은 외국에서도 선례가 없음.
※ 독일의 공동세는 연방과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나누어 사용하는 제도임.
o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과세주체가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234개 시ㆍ군ㆍ구가 공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입법체계에도 맞지 않으며 과세주체가 특정되지 않아서 세금징수 등 집행이 사실상 불가함.
o 시ㆍ군ㆍ구세로 징수한 세금을 다시 거두어 재배분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맞지 않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적격자도 없으므로 시ㆍ군ㆍ구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