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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07년부터 대폭 변경되는 공인회계사시험 제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11 . 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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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부터는 학점이수제, 부분합격제, 절대평가제, 영어시험의 대체 등 새 │
  │   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공인회계사시험제도가 대폭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
  │   금융감독원은 새로 시행되는 공인회계사시험제도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의 궁 │
  │   금증을 해소하고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FAQ코너를 마련하였다.          │
  │□ 특히, 2007년부터는 경영학 등 일정과목에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시험│
  │   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미리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 대비하여야│
  │   한다.                                                                  │
  │□ 금융감독원은 현재 경영학 등 학점이수 관련 과목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
  │   기 위하여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개설과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과목분류작업을│
  │   진행하고 있다. 이는 수험생이 이수한 과목이 학점이수 인정과목에 해당되는│
  │   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차질없는 │
  │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과목은 내년초 공인회계사시│
  │   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 또한, 대폭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시기, 절차 및 방법  │
  │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수험생들에게 신속 │
  │   히 제공할 예정이다.                                                    │
  │□ 한편, FAQ코너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금감원안내 / 공인 │
  │   회계사 / 2007년시험 FAQ에 접속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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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07년도 시행 공인회계사시험제도 관련 FAQ

1. 2007년도에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변경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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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행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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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없   음             │회계학 등 24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응│
│            │                    │시자격 부여                             │
│            │                    │ ㆍ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
│            │                    │ ㆍ경영학과목: 9학점                    │
│            │                    │ ㆍ경제학과목: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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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 영어: 필기시험    │- 영어: TOEIC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
│배점조정    │                    │ ㆍTOEFL(PBT: 530점, CBT: 197점)        │
│            │                    │ ㆍTOEIC: 700점                         │
│            │                    │ ㆍTEPS: 625점                          │
│            │- 모든과목 배점:    │- 1차 회계학, 2차 재무회계과목 배점을 각│
│            │  100점             │  각 150점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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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없   음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은 다음회 시험에 한 │
│부분합격제  │                    │하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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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매과목 40점 이상, 전│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매과목 4할 이상, 전 │
│합격자결정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상대 │
│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평가)                                   │
│            │(상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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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매과목 40점 이상, 전│매과목 6할 이상 득점자 (절대평가)       │
│합격자결정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                                        │
│            │(상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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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선발예정인원 범위내 │최소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매과목 4할  │
│최소선발    │에서 매과목 40점이상│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               │
│예정인원제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 ㆍ면제과목은 직전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            │                    │   적용하되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하여│
│            │                    │   획득한 점수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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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부터는 회계학과목 등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점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회계학과목 등의 학점인정기준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와 평생교육법상의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또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참조)
한편, 회계학과목 등의 학점이수는 실질적으로 해당과목을 이수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 또는 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o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o 원격대학, 사내대학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점취득
o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을 인정하며 그 취득방법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수업 이수, 독학사시험 합격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독학사시험을 이용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www.kedi.re.kr, ☎3460-0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이 이수한 과목이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으로 인정되는 이수과목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현재 전국 각 대학의 학점이수관련 과목에 대한 교과과정을 수집하여 해당 과목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류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각 대학별로 학점 인정이 되는 과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학점 인정과목을 1차로 공지한 후에도 대학별로 과목이 누락되었거나 추가ㆍ삭제할 과목이 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5. 기 졸업자 또는 비전공자 등이 추가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 지요?
□ 회계학과목 등 학점인정 관련과목이 개설된 원격대학 등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대학 재적생이 아닌 경우 시간제 등록생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학사시험에 합격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6.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인가한 원격대학은 17개 학교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3703-21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 공인회계사법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에 의해 1차시험이 면제되는 경력자도 2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점이수를 해야하는지요?
□ 2007년도부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학과목 등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있게 됩니다. 경력에 의해 1차시험이 면제되는 것과 응시자격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즉, 1차시험이 면제되는 경력자도 2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접수시 해당과목의 학점 이수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시험응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8. 2006년도에 1차시험을 합격한 응시자는 2007년도 시험에서 회계학과목 등 24학점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2차시험 응시자격이 있는지요?
□ 2007년도부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학과목 등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있게 됩니다. 이는 응시자격에 관한 것으로 전년도 1차시험을 합격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2006년도에 1차시험을 합격하였더라도 2007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해당과목의 학점 이수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시험응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9. 회계학과목 등을 이수하였다는 소명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학점취득증명서(서식은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에 의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 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응시를 위해 필요한 24학점은 대학 재학생의 경우 2006년 1학기 이수학점까지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 2007년도부터는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회계학과목 등을 24학점 이상 이수하였다는 것을 응시원서 접수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접수 시기는 통상 매년 1월중ㆍ하순경이므로 2006년 2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11. 외국대학에서 관련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동 학점이 인정되는지요?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된 회계학과목 등 24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와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의한 학교에 한합니다. 외국대학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원칙적으로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1997-4호)에 의하여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으로 공동운영되는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학의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2. 해당과목의 학점이수는 일정 성적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 해당과목의 학점이수 여부는 단순히 통과(이수) 또는 낙제(미이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 성적 이상의 학점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13. 2007년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언제 이후의 영어시험성적을 제출해야 하나요?
□ 당해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통상 매년 1월초)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14. 기관토플, 기관토익 등 정규시험 외의 영어성적과 국외취득 토익성적은 공인회계사 1차시험 영어성적으로 인정되는지요?
□ 토익 정기시험, 텝스 정기시험 및 정규 토플시험 외에 일정한 단체의 요청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험들은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 영어성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도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공인회계사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1차시험 영어과목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5. 전년도 2차시험에 부분합격한 과목을 재응시한 경우 점수는 어떻게 산출되는지요?
□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재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합니다.

16. 새로운 시험제도에 의한 합격자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 1차시험의 경우
o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2차시험의 경우
o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미달인원에 대해서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합격자 선발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ⅰ) 매과목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합격자가 예정인원보다 많으면 합격자 결정은 여기서 끝, 합격자가 예정인원보다 적으면 다음 단계로)
ⅱ) 매 과목 과락(배점의 4할 미만 득점) 없는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선발인원까지 추가로 합격

17. 2005년부터 응시수수료를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의 응시수수료(1만원)는 1997년에 책정된 금액으로 시험장 임차료, 인쇄비, 출제 및 채점수당 등 시험관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동안 응시인원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시험관리비용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응시자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응시수수료를 계속 동결하여 왔으나 매년 시험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부담하는 적자금액이 누적되어 불가피하게 응시수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응시수수료를 5만원으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험관리비용은 부족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