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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공공부문 복식부기 도입(시험운영 자치단체 63개로 확대)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11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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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참여정부의 재정혁신과
     제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이 본궤도에 진입한다.
  o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복식부기 도입의 핵심과제인 지방회계기준 마련과 표준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 54개 지방자치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추가 선정
     하여 총 63개 자치단체(기존 9개 시험기관 포함)에서 시험운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험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7년 부터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복식부기에 기
       초한 재무제표를 공식적으로 생산하게 됨으로써 공공부문에 기업경영원리가 본격적으
       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o 행자부 관계관에 의하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지속적인 교육과 선진외국 견학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이번에 시험운영기관 선정을 앞두고 희망기관을 파악한 결과 94개 자치단체에서 도입
       을 희망함으로써 자치단체에 복식부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o 공공부문 회계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선진
     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
     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다.
  o 향후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재정보고서를 민간기업의 상장법인처럼 대외적에게 공개
     함에 따라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제적 신인도가 향상되는 등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평가하는 지표도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o 우리나라에서는 IMF 직후인 지난 1999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계획한 이래 지
     금까지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63개 기관, 2005년에 150
     개 이상, 2006년도 전 자치단체에 시험운영을 거쳐 2007년부터는 법적으로 새로운 제도
     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