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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승인 심사기준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1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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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5.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국내기업이 경영권 인수를 위해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취득승인요건의 하나인 부채비율 기준을 “현행 200%”에서 “200%와 상장법인의 동 업종 평균부채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 현재 운영 중인 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제도는 부적격자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경영권인수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토록하기 위해 2004.3.12. 도입ㆍ시행되었다.

□ 상호저축은행 인수자는 차입을 통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금융관계법령 등 법규위반 사실과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인수자가 국내기업인 경우에는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요건인 부채비율이 200% 이내이어야 한다.

□ 그러나 그 동안 주식취득승인제도를 운영한 결과 현행 부채비율기준이 200% 이내로 획일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인수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심사내용에 충분히 반영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인수기업의 영위업종에 따라 부채비율기준을 차등화 함으로써 주식취득승인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국내기업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인수기업 영위업종에서도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에 의한 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자본확충 등 건전경영여건이 조성되고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