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642종 민원사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
□ 행정자치부(장관:허성관)는 全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민원사무를 전수조사하여 총
4,642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의 명칭, 신청방법, 처리절차, 처리기관, 수
수료 등을 정리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10월15일자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국
민과 일선기관의 민원업무담당자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o 이번 정비ㆍ개선 작업으로, 그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규제개혁 등과 관
련하여 18개 부처 161종의 민원을 폐지하고, 5개 부처 8종의 민원은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수준을 완화하였다.
* 폐지사례 : 재경부의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교부, 노동부의 고용보험피보험
자이직확인서 등
* 완화 사례 : 국세청의 과오납환급신청, 농림부의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채
용 등(종전 승인 → 신고),
o 또한,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함으로써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16개부
처 73종의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하였고,
* 사례 :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납세증명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폐지, 보건복
지부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시 건축물관리대장 제출생략
o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13개부처 67종의 민원사무의 처
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 사례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조정신청(종전 30일→20일)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종전 21일→7일)
o 종전 시ㆍ도 등에서 처리하던 담배도매업등록, 동물병원개설신고 등 10개부처
52종의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이 시ㆍ군ㆍ구 등으로 하향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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