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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금년도 종합토지세 2조1,168억원 부과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10 . 12
첨부파일


□ 시도별 부과 현황
o 세수 증가액 : 4,669억원, 전년대비 28.3%↑
- 2003년, 1조6,499억원 ⇒ 2004년, 2조1,168억원(4,669억원↑)
- 과세표준액 : 2003년, 382조원 ⇒ 2004년, 469조원(87조원↑)
o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 정책 및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가가 크게 상승한 서울(24.9%)의 경우 증가율이 39.5%로 나타나고 있음.
o 경기ㆍ인천지역도 택지 개발 등으로 지가가 급등(경기 17.2%, 인천 12.4%)하여 증가율이 각각 32.6%, 28.7%로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음.
o 강원도의 경우 공시지가는 평균 4.8% 상승하였으나,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평균 4.1% 인상하여 증가율이 24.6%(100억원)로 나타나고 있음.
o 기타 비수도권지역은 약 11∼20% 정도 세액이 증가하였음.

□ 시군별 현황
o 지난해에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 등의 세액 인상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음.
- 양천구 51.8%, 송파구 50.2%, 서초구 49.4%, 강남구 47.2%
o 대규모 택지 개발, 공장 유치 등으로 지가가 급등한 수도권 일부 시군의 경우 올해 적용비율을 4% 이상 인상하여 전년보다 인상률이 증가
- 파주시 48.2%, 안산시 47.4%, 하남시 45.3%
※ 적용비율 4% 이상 인상 : 하남시, 오산시, 광주시, 파주시(5%)

□ 납세자 구성 현황
o 전체 납세인원 1,636만명 중 개인은 96.2%인 1,574만명이며 법인을 비롯한 단체가 3.8%인 62만명임.
o 전체 세액 2조1,168억원 중 개인납세자는 54.3%인 1조1,508억원, 법인을 포함한 단체는 45.7%인 9,660억원임.
o 1백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전체의 1.1%인 17만명으로 작년보다 4만명 증가하였고, 전체 세액의 61.7%인 1조3,075억원을 부담
o 1인당 부담액은 12만9천원으로 작년 대비 2만5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전체 납세자의 88%인 1,440만명이 10만원 이하의 소액 납세자임.

□ 인상요인
o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3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9%(2002년 3.4%) 상승 및 과표 적용비율 전국평균 3.1%P 인상

                 〈2003년 시도별 공시지가 인상률〉
┌───┬───┬───┬───┬───┬───┬───┬───┐
│ 평균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12.9 │ 24.9 │  3.3 │  2.7 │ 12.4 │  2.7 │  3.4 │   4  │
└───┴───┴───┴───┴───┴───┴───┴───┘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17.2 │  4.8 │  5.6 │  6.1 │  1.2 │  0.5 │  3.1 │  4.5 │  6.7 │
└───┴───┴───┴───┴───┴───┴───┴───┴───┘
o 증가비중은 지가상승분이 2,871억원, 적용비율 인상분이 1,798억원으로 6:4이며 지가상승분의 영향이 보다 큼.

┌─────────────┬─────────────┐
│공시지가 상승    17.4%   │적용비율인상      10.9%  │
├─────────────┼─────────────┤
│증가액        2,871억원   │증가액         1,798억원  │
└─────────────┴─────────────┘
o 금년 재산세의 경우 불형평 해소가 주된 목적이었으나 서울-지방간, 강남-강북간 시가반영을 포함 세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시가반영으로 인해 세액은 급격히 증가된 반면, 소기의 불형평 해소는 미흡하여 조세 불만이 야기되었음.
o 그러나 이번 종합토지세는 불형평 해소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지가(시가)인상에 따른 자연적인 세액 인상이 주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같은 불형평 해소에 따른 세액의 급격한 인상과 불합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납기 경과시 불이익 부여 제도
o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금년도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임.
※ 법정납기는 10월 31일이나 일요일이므로 11월 1일이 실제납기일임.
o 납부기한인 11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매 1개월 경과시 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됨(최고 5년간 77%까지 부과).

□ 징수유예 및 분납제도 안내
o i) 풍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ⅱ) 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ⅲ)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납세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①고지유예 ②분할고지 ③징수유예 ④체납처분의 유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납이나 물납이 가능하며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분납은(10.16.∼11.1.)에, 물납은 납부기한 10일전(10.22.)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여야 함.

□ 이의가 있을 경우
o 문의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음.
o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납세고지서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명백하게 잘못 부과된 사실이 밝혀지면 시ㆍ군ㆍ구에서 직권 취소 조치를 함.

□ 향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 종합부동산세제, 주택세 도입, 거래세 동시 완화
o 내년에는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전국적으로 인별 합산 누진과세하는 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고, 지방세는 시ㆍ군ㆍ구의 관내 토지만 합산 과세하는 방향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o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이원화 되어 평가방법과 세율이 달라 나타나는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ㆍ건물을 합쳐서 통합 과세하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재조정함.
o 한편 부동산 과표 현실화,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시행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세부담을 감안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낮추는 거래세 완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나감.

                    ┌─────────────┐
                    │    종합토지세 이원화     │
                    └─┬─────────┬─┘
                        │                  │
┌───────────┴─┐          ┌─┴───────────┐
│    종합부동산세(국세)    │          │   토지분 재산세(지방세)  │
├─────────────┤          ├─────────────┤
│o 토지ㆍ주택 과다 보유자 │          │o 시ㆍ군ㆍ구 관내 토지만 │
│o 개인별 전국 종합합산   │          │   합산                   │
│o 누진세율               │          │o 낮은 단계 세율         │
└─────────────┘          └─────────────┘
  ┌──────────┐      ┌────────────────────┐
  │   주택분 재산세    │ ─→ │o 토지ㆍ건물 통합평가                  │
  └──────────┘      │ - 공동주택: 국세청 기준시가            │
                                │ - 단독주택: 시가근접 통합평가방법 개발 │
                                │o 세율체계 조정                        │
                                └────────────────────┘

〈첨부〉
□ 2004 종합토지세 부과규모

┌───────┬───────┬───────┬───────────┐
│   구    분   │     2004.    │     2003.    │      증      감      │
├───────┼───────┼───────┼───────────┤
│   부과총액   │ 2조1,168억원 │ 1조6,499억원 │28.3%(증 4,669억원)  │
├───────┼───────┼───────┼───────────┤
│   납세인원   │    1,636만명 │   1,581만명  │3.4%(증 55만명)      │
├───────┼───────┼───────┼───────────┤
│1인당 세부담액│    129천원   │    104천원   │23.9%(증 2.5천원)    │
└───────┴───────┴───────┴───────────┘
□ 2004 세액단계별 현황

┌──────┬─────┬───┬─────┬─────┬──────┬────┐
│   구  분   │    계    │1만원 │ 1만원초과│ 5만원초과│ 10만원초과 │ 100만원│
│            │          │ 이하 │ 5만원미만│10만원미만│100만원미만 │  초과  │
├───┬──┼─────┼───┼─────┼─────┼──────┼────┤
│2004년│인원│ 1,636만명│  543 │    736   │    161   │     179    │   17   │
│      │    │  (100%) │(33.2)│    (45)  │   (9.8)  │   (10.9)   │  (1.1) │
│      ├──┼─────┼───┼─────┼─────┼──────┼────┤
│      │세액│21,168억원│  285 │   1,835  │   1,178  │    4,795   │ 13,075 │
│      │    │  (100%) │ (1.3)│   (8.7)  │   (5.6)  │   (22.7)   │ (61.7) │
├───┼──┼─────┼───┼─────┼─────┼──────┼────┤
│2003년│인원│ 1,581만명│  590 │    700   │    138   │     140    │   13   │
│      │    │  (100%) │(37.3)│  (44.3)  │   (8.7)  │    (8.9)   │  (0.8) │
│      ├──┼─────┼───┼─────┼─────┼──────┼────┤
│      │세액│16,499억원│  263 │   1,572  │    976   │    3,537   │ 10,151 │
│      │    │  (100%) │ (1.6)│   (9.5)  │   (5.9)  │    (21.5)  │ (61.5) │
└───┴──┴─────┴───┴─────┴─────┴──────┴────┘
□ 개인ㆍ법인 과세 현황

┌──┬───┬─────┬────┬────┬───┬────┬────┐
│구분│ 건수 │  세  액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리 │ 분  리 │ 분  리 │
│    │(천건)│ (백만원) │        │        │0.1% │  0.3% │   5%  │
├──┼───┼─────┼────┼────┼───┼────┼────┤
│ 계 │35,660│ 2,116,841│ 982,836│ 767,627│73,524│ 146,138│ 146,716│
├──┼───┼─────┼────┼────┼───┼────┼────┤
│개인│33,561│ 1,150,762│ 679,974│ 318,053│67,115│  33,369│  52,251│
│(%)│(94.1)│   (54.3) │ (69.2) │ (41.4) │(91.3)│ (22.8) │ (35.6) │
├──┼───┼─────┼────┼────┼───┼────┼────┤
│법인│ 2,099│   966,079│ 302,862│ 449,574│ 6,409│ 112,769│  94,465│
│(%)│ (5.9)│   (45.7) │ (30.8) │ (58.8) │ (8.7)│ (78.5) │ (63.5) │
└──┴───┴─────┴────┴────┴───┴────┴────┘
□ 연도별 과표 적용비율 및 부과세액 현황

┌───────┬─────┬─────┬─────┬─────┬─────┐
│   연 도 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적용비율(%)  │   15.0   │   31.1   │   30.5   │   29.2   │   29.3   │
├───────┼─────┼─────┼─────┼─────┼─────┤
│증감률(%P)   │     -    │  △0.4   │  △0.6   │   △1.3  │    0.1   │
├───────┼─────┼─────┼─────┼─────┼─────┤
│부과세액      │  4,155   │  13,026  │  13,464  │  12,924  │  13,303  │
│              │    (-)   │  (△1.2) │   (3.3)  │  (△0.4) │   (2.9)  │
└───────┴─────┴─────┴─────┴─────┴─────┘
┌───────┬─────┬─────┬─────┬─────┬─────┐
│   연 도 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적용비율(%)  │   32.3   │   32.4   │   33.3   │   36.1   │   39.2   │
├───────┼─────┼─────┼─────┼─────┼─────┤
│증감률(%P)   │    2.9   │    0.1   │    0.9   │    2.8   │    3.1   │
├───────┼─────┼─────┼─────┼─────┼─────┤
│부과세액      │  13,649  │  14,223  │  14,512  │  16,499  │  21,168  │
│              │   (2.6)  │   (4.2)  │   (2.0)  │  (13.7)  │  (28.3)  │
└───────┴─────┴─────┴─────┴─────┴─────┘
□ 2004 시ㆍ도별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
│  시  도  │   2004 세액  │   2003 세액  │    증가율 (증가액)   │
├─────┼───────┼───────┼───────────┤
│    계    │   2,116,841  │   1,649,884  │  28.3%    (466,957) │
├─────┼───────┼───────┼───────────┤
│  서  울  │     759,927  │     544,737  │  39.5%    (215,190) │
├─────┼───────┼───────┼───────────┤
│  부  산  │     147,697  │     130,488  │  13.1%     (17,209) │
├─────┼───────┼───────┼───────────┤
│  대  구  │      79,515  │      71,069  │  11.8%      (8,446) │
├─────┼───────┼───────┼───────────┤
│  인  천  │     103,267  │      80,233  │  28.7%     (23,034) │
├─────┼───────┼───────┼───────────┤
│  광  주  │      43,202  │      37,728  │  14.5%      (5,474) │
├─────┼───────┼───────┼───────────┤
│  대  전  │      42,449  │      36,125  │  17.5%      (6,324) │
├─────┼───────┼───────┼───────────┤
│  울  산  │      39,241  │      32,549  │  20.5%      (6,692) │
├─────┼───────┼───────┼───────────┤
│  경  기  │     478,802  │     360,891  │  32.6%    (117,911) │
├─────┼───────┼───────┼───────────┤
│  강  원  │      50,577  │      40,574  │  24.6%     (10,003) │
├─────┼───────┼───────┼───────────┤
│  충  북  │      39,854  │      33,237  │  19.9%      (6,617) │
├─────┼───────┼───────┼───────────┤
│  충  남  │      54,436  │      45,094  │  20.7%      (9,342) │
├─────┼───────┼───────┼───────────┤
│  전  북  │      42,643  │      37,695  │  13.1%      (4,948) │
├─────┼───────┼───────┼───────────┤
│  전  남  │      43,992  │      38,009  │  15.7%      (5,983) │
├─────┼───────┼───────┼───────────┤
│  경  북  │      73,889  │      62,864  │  17.5%     (11,025) │
├─────┼───────┼───────┼───────────┤
│  경  남  │      85,167  │      72,650  │  17.2%     (12,517) │
├─────┼───────┼───────┼───────────┤
│  제  주  │      32,183  │      25,941  │  24.0%      (6,242) │
└─────┴───────┴───────┴───────────┘
□ 자치단체별 인상 수준

┌────┬──┬────────────────────────────────┐
│ 구  분 │단체│                      단       체       명                      │
├────┼──┼────────────────────────────────┤
│   계   │ 234│신설된 경제자유지역 제외(인천 중구ㆍ연수ㆍ서구, 부산 강서, 경남 │
│        │    │진해)                                                           │
├────┼──┼────────────────────────────────┤
│50%이상│  6 │시흥시, 고창군, 통영시, 옹진군, 양천구, 송파구                  │
├────┼──┼────────────────────────────────┤
│30∼50%│ 43 │서초구, 파주시, 안산시, 강남구, 하남시, 성북구, 마포구, 서대문구│
│  미만  │    │, 오산시, 경주시, 은평구, 종로구, 강동구, 당진군, 광진구, 부천시│
│        │    │, 북제주군, 정선군, 동작구, 광주시, 용산구, 인천 남동구, 음성군,│
│        │    │구로구, 강서구, 원주시, 강화군, 화성시, 관악구, 도봉구, 성동구, │
│        │    │고양시, 노원구, 가평군, 남제주군, 청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안양│
│        │    │시, 평창군, 평택시, 양평군, 수원시                              │
├────┼──┼────────────────────────────────┤
│20∼30%│ 57 │무주군, 대전 동구, 의왕시, 과천시, 거제시, 부안군, 울산 중구, 충│
│  미만  │    │주시, 광명시, 중랑구, 계양구, 강북구, 의정부시, 서울 중구, 포천 │
│        │    │시, 영암군, 칠곡군, 부평구, 김포시, 강릉시, 영월군, 구리시, 천안│
│        │    │시, 인천 남구, 남양주시, 이천시, 대전 서구, 태백시, 부산 남구,  │
│        │    │철원군, 영등포구, 울주군, 의령군, 강원 고성군, 용인시, 광산구,  │
│        │    │목포시, 안성시, 산청군, 공주시, 인천 동구, 화순군, 인천 서구, 여│
│        │    │주군, 삼척시, 계룡시, 연천군, 동대문구, 청도군, 유성구, 아산시, │
│        │    │춘천시, 홍천군, 보령시, 울산 남구, 구미시, 함안군               │
├────┼──┼────────────────────────────────┤
│10∼20%│ 88 │횡성군, 인천 연수구, 합천군, 달성군, 서귀포시, 광주 북구, 동해시│
│  미만  │    │, 함양군, 사하구, 영광군, 태안군, 화천군, 군포시, 순천시, 성남시│
│        │    │, 양구군, 울진군, 울산 북구, 증평군, 신안군, 기장군, 장수군, 금 │
│        │    │천구, 곡성군, 안동시, 제주시, 담양군, 밀양시, 완도군, 김해시, 장│
│        │    │흥군, 양산시, 상주시, 성주군, 예산군, 순창군, 영주시, 연기군, 대│
│        │    │구 중구, 진천군, 옥천군, 군위군, 부산 연제구, 단양군, 부산 북구,│
│        │    │수성구, 함평군, 금산군, 영천시, 부산 동구, 익산시, 하동군, 부산 │
│        │    │서구, 영동군, 수영구, 금정구, 임실군, 장성군, 논산시, 경남 고성 │
│        │    │군, 의성군, 청주시, 강진군, 광주 서구, 완주군, 고령군, 사천시,  │
│        │    │부산 진구, 거창군, 부여군, 부안군, 사상구, 마산시, 진주시, 진안 │
│        │    │군, 영덕군, 정읍시, 부산 중구, 고흥군, 전주시, 울산 동구, 청송군│
│        │    │, 구례군, 여수시, 달서구, 남원시, 괴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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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만│ 35 │보은군, 문경시, 대구 동구, 속초시, 군산시, 창령군, 해남군, 서천 │
│        │    │군, 대구 서구, 서산시, 봉화군, 김천시, 포항시, 대구 북구, 대덕구│
│        │    │, 대구 남구, 울릉군, 나주시, 제천시 예천군, 남해군, 영도구, 광주│
│        │    │남구, 김제시, 보성군, 경산시, 진도군, 광양시, 해운대구, 청양군, │
│        │    │광주 동구, 영양군, 동래구, 인제군, 양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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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 │대전 중구, 홍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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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3 │부산 강서구, 인천 중구, 진해시                                  │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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