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시도별 부과 현황 o 세수 증가액 : 4,669억원, 전년대비 28.3%↑ - 2003년, 1조6,499억원 ⇒ 2004년, 2조1,168억원(4,669억원↑) - 과세표준액 : 2003년, 382조원 ⇒ 2004년, 469조원(87조원↑) o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 정책 및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가가 크게 상승한 서울(24.9%)의 경우 증가율이 39.5%로 나타나고 있음. o 경기ㆍ인천지역도 택지 개발 등으로 지가가 급등(경기 17.2%, 인천 12.4%)하여 증가율이 각각 32.6%, 28.7%로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음. o 강원도의 경우 공시지가는 평균 4.8% 상승하였으나,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평균 4.1% 인상하여 증가율이 24.6%(100억원)로 나타나고 있음. o 기타 비수도권지역은 약 11∼20% 정도 세액이 증가하였음. □ 시군별 현황 o 지난해에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 등의 세액 인상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음. - 양천구 51.8%, 송파구 50.2%, 서초구 49.4%, 강남구 47.2% o 대규모 택지 개발, 공장 유치 등으로 지가가 급등한 수도권 일부 시군의 경우 올해 적용비율을 4% 이상 인상하여 전년보다 인상률이 증가 - 파주시 48.2%, 안산시 47.4%, 하남시 45.3% ※ 적용비율 4% 이상 인상 : 하남시, 오산시, 광주시, 파주시(5%) □ 납세자 구성 현황 o 전체 납세인원 1,636만명 중 개인은 96.2%인 1,574만명이며 법인을 비롯한 단체가 3.8%인 62만명임. o 전체 세액 2조1,168억원 중 개인납세자는 54.3%인 1조1,508억원, 법인을 포함한 단체는 45.7%인 9,660억원임. o 1백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전체의 1.1%인 17만명으로 작년보다 4만명 증가하였고, 전체 세액의 61.7%인 1조3,075억원을 부담 o 1인당 부담액은 12만9천원으로 작년 대비 2만5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전체 납세자의 88%인 1,440만명이 10만원 이하의 소액 납세자임. □ 인상요인 o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3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9%(2002년 3.4%) 상승 및 과표 적용비율 전국평균 3.1%P 인상 〈2003년 시도별 공시지가 인상률〉 ┌───┬───┬───┬───┬───┬───┬───┬───┐ │ 평균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12.9 │ 24.9 │ 3.3 │ 2.7 │ 12.4 │ 2.7 │ 3.4 │ 4 │ └───┴───┴───┴───┴───┴───┴───┴───┘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17.2 │ 4.8 │ 5.6 │ 6.1 │ 1.2 │ 0.5 │ 3.1 │ 4.5 │ 6.7 │ └───┴───┴───┴───┴───┴───┴───┴───┴───┘ o 증가비중은 지가상승분이 2,871억원, 적용비율 인상분이 1,798억원으로 6:4이며 지가상승분의 영향이 보다 큼. ┌─────────────┬─────────────┐ │공시지가 상승 17.4% │적용비율인상 10.9% │ ├─────────────┼─────────────┤ │증가액 2,871억원 │증가액 1,798억원 │ └─────────────┴─────────────┘ o 금년 재산세의 경우 불형평 해소가 주된 목적이었으나 서울-지방간, 강남-강북간 시가반영을 포함 세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시가반영으로 인해 세액은 급격히 증가된 반면, 소기의 불형평 해소는 미흡하여 조세 불만이 야기되었음. o 그러나 이번 종합토지세는 불형평 해소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지가(시가)인상에 따른 자연적인 세액 인상이 주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같은 불형평 해소에 따른 세액의 급격한 인상과 불합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납기 경과시 불이익 부여 제도 o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금년도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임. ※ 법정납기는 10월 31일이나 일요일이므로 11월 1일이 실제납기일임. o 납부기한인 11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매 1개월 경과시 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됨(최고 5년간 77%까지 부과). □ 징수유예 및 분납제도 안내 o i) 풍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ⅱ) 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ⅲ)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납세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①고지유예 ②분할고지 ③징수유예 ④체납처분의 유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납이나 물납이 가능하며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분납은(10.16.∼11.1.)에, 물납은 납부기한 10일전(10.22.)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여야 함. □ 이의가 있을 경우 o 문의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음. o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납세고지서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명백하게 잘못 부과된 사실이 밝혀지면 시ㆍ군ㆍ구에서 직권 취소 조치를 함. □ 향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 종합부동산세제, 주택세 도입, 거래세 동시 완화 o 내년에는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전국적으로 인별 합산 누진과세하는 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고, 지방세는 시ㆍ군ㆍ구의 관내 토지만 합산 과세하는 방향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o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이원화 되어 평가방법과 세율이 달라 나타나는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ㆍ건물을 합쳐서 통합 과세하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재조정함. o 한편 부동산 과표 현실화,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시행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세부담을 감안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낮추는 거래세 완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나감. ┌─────────────┐ │ 종합토지세 이원화 │ └─┬─────────┬─┘ │ │ ┌───────────┴─┐ ┌─┴───────────┐ │ 종합부동산세(국세) │ │ 토지분 재산세(지방세) │ ├─────────────┤ ├─────────────┤ │o 토지ㆍ주택 과다 보유자 │ │o 시ㆍ군ㆍ구 관내 토지만 │ │o 개인별 전국 종합합산 │ │ 합산 │ │o 누진세율 │ │o 낮은 단계 세율 │ └─────────────┘ └─────────────┘ ┌──────────┐ ┌────────────────────┐ │ 주택분 재산세 │ ─→ │o 토지ㆍ건물 통합평가 │ └──────────┘ │ - 공동주택: 국세청 기준시가 │ │ - 단독주택: 시가근접 통합평가방법 개발 │ │o 세율체계 조정 │ └────────────────────┘ 〈첨부〉 □ 2004 종합토지세 부과규모 ┌───────┬───────┬───────┬───────────┐ │ 구 분 │ 2004. │ 2003. │ 증 감 │ ├───────┼───────┼───────┼───────────┤ │ 부과총액 │ 2조1,168억원 │ 1조6,499억원 │28.3%(증 4,669억원) │ ├───────┼───────┼───────┼───────────┤ │ 납세인원 │ 1,636만명 │ 1,581만명 │3.4%(증 55만명) │ ├───────┼───────┼───────┼───────────┤ │1인당 세부담액│ 129천원 │ 104천원 │23.9%(증 2.5천원) │ └───────┴───────┴───────┴───────────┘ □ 2004 세액단계별 현황 ┌──────┬─────┬───┬─────┬─────┬──────┬────┐ │ 구 분 │ 계 │1만원 │ 1만원초과│ 5만원초과│ 10만원초과 │ 100만원│ │ │ │ 이하 │ 5만원미만│10만원미만│100만원미만 │ 초과 │ ├───┬──┼─────┼───┼─────┼─────┼──────┼────┤ │2004년│인원│ 1,636만명│ 543 │ 736 │ 161 │ 179 │ 17 │ │ │ │ (100%) │(33.2)│ (45) │ (9.8) │ (10.9) │ (1.1) │ │ ├──┼─────┼───┼─────┼─────┼──────┼────┤ │ │세액│21,168억원│ 285 │ 1,835 │ 1,178 │ 4,795 │ 13,075 │ │ │ │ (100%) │ (1.3)│ (8.7) │ (5.6) │ (22.7) │ (61.7) │ ├───┼──┼─────┼───┼─────┼─────┼──────┼────┤ │2003년│인원│ 1,581만명│ 590 │ 700 │ 138 │ 140 │ 13 │ │ │ │ (100%) │(37.3)│ (44.3) │ (8.7) │ (8.9) │ (0.8) │ │ ├──┼─────┼───┼─────┼─────┼──────┼────┤ │ │세액│16,499억원│ 263 │ 1,572 │ 976 │ 3,537 │ 10,151 │ │ │ │ (100%) │ (1.6)│ (9.5) │ (5.9) │ (21.5) │ (61.5) │ └───┴──┴─────┴───┴─────┴─────┴──────┴────┘ □ 개인ㆍ법인 과세 현황 ┌──┬───┬─────┬────┬────┬───┬────┬────┐ │구분│ 건수 │ 세 액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리 │ 분 리 │ 분 리 │ │ │(천건)│ (백만원) │ │ │0.1% │ 0.3% │ 5% │ ├──┼───┼─────┼────┼────┼───┼────┼────┤ │ 계 │35,660│ 2,116,841│ 982,836│ 767,627│73,524│ 146,138│ 146,716│ ├──┼───┼─────┼────┼────┼───┼────┼────┤ │개인│33,561│ 1,150,762│ 679,974│ 318,053│67,115│ 33,369│ 52,251│ │(%)│(94.1)│ (54.3) │ (69.2) │ (41.4) │(91.3)│ (22.8) │ (35.6) │ ├──┼───┼─────┼────┼────┼───┼────┼────┤ │법인│ 2,099│ 966,079│ 302,862│ 449,574│ 6,409│ 112,769│ 94,465│ │(%)│ (5.9)│ (45.7) │ (30.8) │ (58.8) │ (8.7)│ (78.5) │ (63.5) │ └──┴───┴─────┴────┴────┴───┴────┴────┘ □ 연도별 과표 적용비율 및 부과세액 현황 ┌───────┬─────┬─────┬─────┬─────┬─────┐ │ 연 도 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적용비율(%) │ 15.0 │ 31.1 │ 30.5 │ 29.2 │ 29.3 │ ├───────┼─────┼─────┼─────┼─────┼─────┤ │증감률(%P) │ - │ △0.4 │ △0.6 │ △1.3 │ 0.1 │ ├───────┼─────┼─────┼─────┼─────┼─────┤ │부과세액 │ 4,155 │ 13,026 │ 13,464 │ 12,924 │ 13,303 │ │ │ (-) │ (△1.2) │ (3.3) │ (△0.4) │ (2.9) │ └───────┴─────┴─────┴─────┴─────┴─────┘ ┌───────┬─────┬─────┬─────┬─────┬─────┐ │ 연 도 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적용비율(%) │ 32.3 │ 32.4 │ 33.3 │ 36.1 │ 39.2 │ ├───────┼─────┼─────┼─────┼─────┼─────┤ │증감률(%P) │ 2.9 │ 0.1 │ 0.9 │ 2.8 │ 3.1 │ ├───────┼─────┼─────┼─────┼─────┼─────┤ │부과세액 │ 13,649 │ 14,223 │ 14,512 │ 16,499 │ 21,168 │ │ │ (2.6) │ (4.2) │ (2.0) │ (13.7) │ (28.3) │ └───────┴─────┴─────┴─────┴─────┴─────┘ □ 2004 시ㆍ도별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 │ 시 도 │ 2004 세액 │ 2003 세액 │ 증가율 (증가액) │ ├─────┼───────┼───────┼───────────┤ │ 계 │ 2,116,841 │ 1,649,884 │ 28.3% (466,957) │ ├─────┼───────┼───────┼───────────┤ │ 서 울 │ 759,927 │ 544,737 │ 39.5% (215,190) │ ├─────┼───────┼───────┼───────────┤ │ 부 산 │ 147,697 │ 130,488 │ 13.1% (17,209) │ ├─────┼───────┼───────┼───────────┤ │ 대 구 │ 79,515 │ 71,069 │ 11.8% (8,446) │ ├─────┼───────┼───────┼───────────┤ │ 인 천 │ 103,267 │ 80,233 │ 28.7% (23,034) │ ├─────┼───────┼───────┼───────────┤ │ 광 주 │ 43,202 │ 37,728 │ 14.5% (5,474) │ ├─────┼───────┼───────┼───────────┤ │ 대 전 │ 42,449 │ 36,125 │ 17.5% (6,324) │ ├─────┼───────┼───────┼───────────┤ │ 울 산 │ 39,241 │ 32,549 │ 20.5% (6,692) │ ├─────┼───────┼───────┼───────────┤ │ 경 기 │ 478,802 │ 360,891 │ 32.6% (117,911) │ ├─────┼───────┼───────┼───────────┤ │ 강 원 │ 50,577 │ 40,574 │ 24.6% (10,003) │ ├─────┼───────┼───────┼───────────┤ │ 충 북 │ 39,854 │ 33,237 │ 19.9% (6,617) │ ├─────┼───────┼───────┼───────────┤ │ 충 남 │ 54,436 │ 45,094 │ 20.7% (9,342) │ ├─────┼───────┼───────┼───────────┤ │ 전 북 │ 42,643 │ 37,695 │ 13.1% (4,948) │ ├─────┼───────┼───────┼───────────┤ │ 전 남 │ 43,992 │ 38,009 │ 15.7% (5,983) │ ├─────┼───────┼───────┼───────────┤ │ 경 북 │ 73,889 │ 62,864 │ 17.5% (11,025) │ ├─────┼───────┼───────┼───────────┤ │ 경 남 │ 85,167 │ 72,650 │ 17.2% (12,517) │ ├─────┼───────┼───────┼───────────┤ │ 제 주 │ 32,183 │ 25,941 │ 24.0% (6,242) │ └─────┴───────┴───────┴───────────┘ □ 자치단체별 인상 수준
┌────┬──┬────────────────────────────────┐ │ 구 분 │단체│ 단 체 명 │ ├────┼──┼────────────────────────────────┤ │ 계 │ 234│신설된 경제자유지역 제외(인천 중구ㆍ연수ㆍ서구, 부산 강서, 경남 │ │ │ │진해) │ ├────┼──┼────────────────────────────────┤ │50%이상│ 6 │시흥시, 고창군, 통영시, 옹진군, 양천구, 송파구 │ ├────┼──┼────────────────────────────────┤ │30∼50%│ 43 │서초구, 파주시, 안산시, 강남구, 하남시, 성북구, 마포구, 서대문구│ │ 미만 │ │, 오산시, 경주시, 은평구, 종로구, 강동구, 당진군, 광진구, 부천시│ │ │ │, 북제주군, 정선군, 동작구, 광주시, 용산구, 인천 남동구, 음성군,│ │ │ │구로구, 강서구, 원주시, 강화군, 화성시, 관악구, 도봉구, 성동구, │ │ │ │고양시, 노원구, 가평군, 남제주군, 청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안양│ │ │ │시, 평창군, 평택시, 양평군, 수원시 │ ├────┼──┼────────────────────────────────┤ │20∼30%│ 57 │무주군, 대전 동구, 의왕시, 과천시, 거제시, 부안군, 울산 중구, 충│ │ 미만 │ │주시, 광명시, 중랑구, 계양구, 강북구, 의정부시, 서울 중구, 포천 │ │ │ │시, 영암군, 칠곡군, 부평구, 김포시, 강릉시, 영월군, 구리시, 천안│ │ │ │시, 인천 남구, 남양주시, 이천시, 대전 서구, 태백시, 부산 남구, │ │ │ │철원군, 영등포구, 울주군, 의령군, 강원 고성군, 용인시, 광산구, │ │ │ │목포시, 안성시, 산청군, 공주시, 인천 동구, 화순군, 인천 서구, 여│ │ │ │주군, 삼척시, 계룡시, 연천군, 동대문구, 청도군, 유성구, 아산시, │ │ │ │춘천시, 홍천군, 보령시, 울산 남구, 구미시, 함안군 │ ├────┼──┼────────────────────────────────┤ │10∼20%│ 88 │횡성군, 인천 연수구, 합천군, 달성군, 서귀포시, 광주 북구, 동해시│ │ 미만 │ │, 함양군, 사하구, 영광군, 태안군, 화천군, 군포시, 순천시, 성남시│ │ │ │, 양구군, 울진군, 울산 북구, 증평군, 신안군, 기장군, 장수군, 금 │ │ │ │천구, 곡성군, 안동시, 제주시, 담양군, 밀양시, 완도군, 김해시, 장│ │ │ │흥군, 양산시, 상주시, 성주군, 예산군, 순창군, 영주시, 연기군, 대│ │ │ │구 중구, 진천군, 옥천군, 군위군, 부산 연제구, 단양군, 부산 북구,│ │ │ │수성구, 함평군, 금산군, 영천시, 부산 동구, 익산시, 하동군, 부산 │ │ │ │서구, 영동군, 수영구, 금정구, 임실군, 장성군, 논산시, 경남 고성 │ │ │ │군, 의성군, 청주시, 강진군, 광주 서구, 완주군, 고령군, 사천시, │ │ │ │부산 진구, 거창군, 부여군, 부안군, 사상구, 마산시, 진주시, 진안 │ │ │ │군, 영덕군, 정읍시, 부산 중구, 고흥군, 전주시, 울산 동구, 청송군│ │ │ │, 구례군, 여수시, 달서구, 남원시, 괴산군 │ ├────┼──┼────────────────────────────────┤ │10%미만│ 35 │보은군, 문경시, 대구 동구, 속초시, 군산시, 창령군, 해남군, 서천 │ │ │ │군, 대구 서구, 서산시, 봉화군, 김천시, 포항시, 대구 북구, 대덕구│ │ │ │, 대구 남구, 울릉군, 나주시, 제천시 예천군, 남해군, 영도구, 광주│ │ │ │남구, 김제시, 보성군, 경산시, 진도군, 광양시, 해운대구, 청양군, │ │ │ │광주 동구, 영양군, 동래구, 인제군, 양양군 │ ├────┼──┼────────────────────────────────┤ │0∼-5% │ 2 │대전 중구, 홍성군 │ ├────┼──┼────────────────────────────────┤ │ -29∼ │ 3 │부산 강서구, 인천 중구, 진해시 │ │ -6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