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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따른 주민세 과ㆍ오납 환급방법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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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할 주민세 환급이 발생한 자입니다.

□ 환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이 합산되거나 1종의 소득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어 합산된 경우, 납세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할 주민세를 환급 받고자 할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된 세액이 없더라도 그곳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기타소득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
- 의료보건용역 서비스(의사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2003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환급분만 주소지에서 환급)

□ 또,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소득 중 1종만 있는 근로소득자(일정요건의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근로자(사업자)의 소득이나 공제사항의 누락분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사업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아 소득세할 주민세를 환급받고자 할 때 납부된 시ㆍ군ㆍ구에서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 2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환급청구 또는 과세권자의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