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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9 . 30
첨부파일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 9. 24.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 │
  │   칙을 개정하여                                                          │
  │ 1.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여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은행의 요건을 │
  │    현행 경영실태평가 결과 3등급 이상에서 2등급 이상으로 강화하고, 은행 자│
  │    기자본의 15%을 초과하여 자회사에 출자한 은행의 경우에만 자회사에 대해│
  │    경영실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체 은행으로 하여금 자회사의 경 │
  │    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
  │ 2.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만 중요문서의 한글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
  │    을 전체 은행으로 확대하였고, 국외지점이 출장소나 환전소를 설치(폐쇄 포│
  │    함)할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업무수행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    개선ㆍ보완하였는 바,                                                  │
  │□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자회사 감독 관련
가. 자회사 출자 자율화 요건 강화
□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5% 이내이고 은행의 경영실태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 등 일정한 요건(자회사 출자 자율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30% 이내까지 출자가 가능하나
o 현재 모든 은행의 경영실태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어서 우량은행에 대한 우대라는 의미가 퇴색
⇒ 자회사출자 자율화 요건 중 은행의 경영실태평가등급을 현행 3등급 이상에서 2등급 이상으로 상향조정(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1호 개정)
나. 자회사 경영실태평가기준 개선
□ 현재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액이 은행자기자본의 15/100 이상 30/100 미만인 경우에만 실시하고
o 동 평가도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을 모은행의 경영실태평가대상에서 제외
⇒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액이 은행자기자본의 15/100 이하인 은행의 경우도 자회사에 대해 경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o 경영실태평가 기준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그 기준을 차별화 하였으며, 해외현지법인도 경영실태평가 대상에 포함(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3조의 〈별표 13) 개정 및 제34조 제2항 신설).

2. 기 타
가. 은행 중요문서의 한글화
□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마찬가지로 국내은행에 대하여도 업무와 관련된 주요 서류 및 내규 등을 한글로 작성토록 함(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8조 개정).
나. 은행의 국외지점 출장소 등 설치시 보고의무 신설
□ 국내은행 국외 영업점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국외지점도 출장소나 환전소를 설치(폐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고 하도록 함(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 제4항 개정)
다. 고객의 불법ㆍ변칙적인 거래행위 지원 행위 금지
□ 금융기관 직원의 금지행위(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대상에 예금ㆍ대출금 등 전통적인 은행업무와 관련된 불건전 행위만이 열거되어 있고
→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에서 고객의 불법ㆍ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감독업무 수행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 산업은행의 삼애인더스 해외 CB매입,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의 유니씨애티 해외 CB매입, 해외분산송금 등
⇒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불법ㆍ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도 금융기관 직원의 금지행위에 추가(은행업감독업시행세칙 제81조 제1항 제6호 신설)
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신청시 입증서류 제출 방법 보완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신청시 동일인은 부채비율 200% 이내 등 승인요건 충족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제출(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제3항, 동시행세칙 제10조 제1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관련 서류의 제출이 제한되어 있음과 승인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당해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확인서로 이러한 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개정)
마. 임직원 소액대출한도 산정 제외 대상사유에 영업양수도 추가
□ 합병의 경우 존속 또는 신설되는 은행의 임직원이 상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임직원 소액대출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 : 50백만원 이내 등
o 영업을 전체로 양수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은행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으로 작용
⇒ 영업 전체를 양수도하는 경우에도 임직원 소액대출한도 산정 제외 대상사유에 추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3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