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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기부금품, 모집절차는 완화되고 책임성은 강화된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0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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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로 개정 -
  o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부금품의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2004년 9월 2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o 현재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
     나, 동 개정안에서는 법에 열거된 대상사업 범위안에서 등록하도록 간소화하였고, 기
     부금품의 모집ㆍ관리ㆍ결과보고 등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소요경비를 기부금품의 100
     분의 10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단체 등 모집자의 공익활동을 보장토
     록 하였다.
 
  o 한편, 기부자에 대한 모집자의 책임성 제고와 기부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동 개정안은 
     모집자의 기부금품 출연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모집자의 회계감사 의무화, 
     기부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 정보공개체계를 구축,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
     이 완료된 경우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o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 우리 사회에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과 모집된 기부금의 적정사용을 통해 성숙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