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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주식소유한도 초과취득 관련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해석내용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4 . 08 . 25
첨부파일


□ 해석일자 및 문서번호 : 2004.7.7. (검총총 6112-00834)

□ 해석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금산법’) 제24조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은 상법상 무의결권 주식(우선주)를 제외한 주식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도 동 범위에 포함.
2.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으로 새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만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소속 기업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금융계열사가 취득할 때에도 사전승인 필요
3.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 취득시 감독당국의 승인 필요 여부
→ 동일계열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시 금감위의 사전승인 필요
4.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취득시 승인요건(사실상 지배목적이 아닐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이유로 지배목적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곤란
5. 금산법 제24조 시행일 이전 주식취득분에 대한 금감위 승인 필요여부(법 시행일 당시의 주식취득분은 재승인 불필요)
→ 동 조항 시행 이전에 설립근거법상 감독당국의 승인이 불필요하였으나 추후 주식 추가취득시 금산법 제24조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