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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재산세 개편 내용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08 . 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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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년분 재산세의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자치부 세정과(02-3703-50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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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 내용
o 2004년 이전까지 재산세 과표는 건물의 재건축 비용을 계산하는 원가방식(비용접근법)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 아파트의 면적이 넓으면, 시가가 비싼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많이 과세되어 불공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 시가가 비슷한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불공평 사례(○○일보/20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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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트    │ 평수 │   시  가   │2003. 재산세│ 세액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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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아파트│ 58평 │ 3억4천만원 │   36만원   │          │
├──────────┼───┼──────┼──────┤ 약 20배  │
│경기 과천 ○○아파트│ 16평 │    3억원   │   16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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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표산정 방식을 원가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기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 차이를 반영하는 “시가가감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o 이러한 제도는 납세자 세부담상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의식조사(2003.12./TNS : 찬성 88.8%), 방송토론,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조정 등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고,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이를 수용하여 2004.1.1.자로 결정ㆍ고시하였습니다.

2. 과표 개선의 효과
o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개선한 결과
- 수도권은 세액이 대폭 증가(서울 58.9%, 경기 29.9%, 인천 18.1%)하고
- 6개 지방은 감소(전북 △13.7%, 광주 △11.4%, 제주 △5.1%, 경북 △5.0%, 전남 △4.2%, 강원 △4.0%)하였으며
- 7개 지방은 예년수준으로 증가(대전 12.5%, 충남 9.8%, 대구 5.3%, 충북 4.7%, 부산ㆍ울산 2.1%, 경남 0.8%)하였습니다.
o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가 평균보다 싼 지역의 183만건은 세액이 감소되었고, 시가가 평균보다 비싼 아파트는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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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액 감 소  │  예년수준 증가 │ 30% 이상 증가 │ 10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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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만건(26.3%) │ 358만건(51,4%)│ 133만건(19.0%)│  23만건(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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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파트 개별적으로는 면적이 큰 지방소재 아파트는 오히려 인하되고 시가가 비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크게 증가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한 세액격차가 종전의 25.8배에서 8.2배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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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        산       세          │
│   아  파  트   │  2004.   ├─────────┬────────┬───┤
│                │ 기준시가 │      2003년      │     2004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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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 24평│ 357백만원│    43천원│      │  63천원│      │↑47%│
├────────┼─────┼─────┤25.8배├────┤ 8.2배├───┤
│김포시 ○○ 71평│ 297백만원│ 1,111천원│      │ 626천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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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울의 강ㆍ북간 아파트의 재산세를 비교하면 강남지역 아파트는 크게 증가되고 강북지역 아파트는 소폭 증가되어 가를 기준으로 한 세액격차가 종전의 11.5배에서 7.3배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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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        산       세          │
│   아  파  트   │  2004.   ├─────────┬────────┬───┤
│                │ 기준시가 │      2003년      │     2004년     │증감률│
├────────┼─────┼─────┬───┼────┬───┼───┤
│강남구 ○○ 26평│ 420백만원│  33천원  │      │ 47천원 │      │↑42%│
├────────┼─────┼─────┤11.5배├────┤ 7.3배├───┤
│성북구 ○○ 56평│ 374백만원│ 378천원  │      │ 461천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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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시ㆍ구의 조례소급 개정 문제
o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세로서 과세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하여 당해 시ㆍ군ㆍ구 예산으로 사용하는 재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과표결정과 세율결정권은 시ㆍ군ㆍ구에 있습니다.
o 시ㆍ군ㆍ구가 조례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법률로 인정된 고유권한이지만,
- 세율인하 조례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개정되어야 하며, 소급입법(조례)은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부담의 공평성 등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o 그리고 세율인하시 주택 소유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전세 입주자 등에게는 혜택이 없고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여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o 만약 해당 시ㆍ구 의회가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소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의회가 재정상황과 조세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일시적 주장만 생각하여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생각”이라는 어떤 언론의 지적처럼
- 지방세입의 삭감은 결국 지방재정의 잠식, 주민서비스 저하 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