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사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FAQ)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8 . 24
첨부파일

                           -「서민금융안내센터」활용을! -
  □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신고가 많이 늘고 있다며 「사
     금융피해신고센터」에 빈번하게 접수되는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15개 항목의 질의답변 
     자료(FAQ)를 배포하고 사금융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o 2004.7월중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2003년 이후 월평균 신고건수를 훨씬 상회하였으
        며, 이중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72건으로 전월
        (31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
  □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①대출사기 및 카드할인(깡) 
     등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되며 ②연 66%를 초과하는 부당한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등을 통해 구제를 받고 ③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채권
     자와의 연락두절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탁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o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경찰서(수사2계)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
        터」(02-3786-8655∼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 이용이 가능함에도 대출정보를 쉽
     게 접하지 못하여 사금융이나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o 기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2001.5월)한 「서민금융안내센터」를 2004.8.23(
        월)부터 신협중앙회 및 농ㆍ수협, 산림조합중앙회로 확대 설치ㆍ운영하기로 하였다.
  사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FAQ)
  [1] 대부계약 체결 관련
      ㆍ 사례 1 : 연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ㆍ 사례 2 : 연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ㆍ 사례 3 :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ㆍ 사례 4 :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ㆍ 사례 5 : 타인이 본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쓴 경우
      ㆍ 사례 6 : 대부계약시 관계인의 인적사항 기재 요구
      ㆍ 사례 7 :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유혹
      ㆍ 사례 8 :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의 신용카드 관련 대출 광고
      ㆍ 사례 9 : 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일반적 유의사항
  [2]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관련
      ㆍ 사례 10 : 대부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ㆍ 사례 11 :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3] 채무 변제 관련
      ㆍ 사례 12 :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ㆍ 사례 13 :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채권자와의 연락두절로 채무상환이 어
                   려운 경우
      ㆍ 사례 14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ㆍ 사례 15 :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