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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토지 매매 등기후 익일이면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08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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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와 대법원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간 정부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 연계 -
  o 행정자치부는 2004. 8. 13.부터 시군구지적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
     을 연계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변동자료 정리를 자동화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o 그 동안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면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소는 등기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하고, 시군구는 통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지적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여 왔다.
  o 이러한 처리방식으로는 등기소에서 일부자료의 통보누락, 시군구의 소유자변동자료의 
     입력지연 및 자료 재입력에 따른 오류자료 발생, 등기완료 후 약 7일∼15일이 지나야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정리되는 등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o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말 기준 연 500만건씩 수작업에 의하여 토지대장을 정리
     해 오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그 동안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으로 추진하였던 행정
     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적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등
     기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등기소의 등기부가 변동되면 토지대장의 소유자
     도 자동으로 정리되도록 개선함으로서 처리기간을 약 7일∼15일에서 1일로 크게 단축
     하였으며, 수작업 입력에 따른 오류를 제거함으로서 토지대장 전산자료의 정확성을 확
     보하게 되어 국민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대장등본이 발급가능하게 되었다. 
  o 토지대장 소유자의 자동정리화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자료 일치화에 기여하였으며,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 매매 등 변동 상황의 신속한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관련 정책 수립지원, 정부자원의 공동활 등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시 수작업으로 토
     지표시변경을 등기촉탁하고 있는 사항도 대법원과 계속 협의하여 자동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