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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정기보고서(재무에 관한 사항) 작성시 주의사항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8 . 12
첨부파일


1.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분기보고서 검토의무 대상기업의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 검토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1. 요약재무정보’, ‘3.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 ‘4. 재무제표’ 간의 재무수치의 일치 여부

2. 재무제표의 연계성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등 각 재무제표 간에 연계된 항목의 일치 여부

3. 금액단위(백만원, 천원), 부호(+/-)의 정확성 여부

4. 전기재무제표가 재작성 된 경우 그 사실의 기재 여부
-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거나 중대한 전기오류를 수정한 경우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2.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5. 최근 개정된 사업보고서 서식의 정확한 기재 여부
-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등 최근 개정된 사업보고서 서식은 ‘기재상의 주의’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 작성해야 함.

6. 감사(검토)의견 기재의 적정여부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검토)를 받은 경우 감사(검토)의견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의견 기재란에 ‘적정’ 등 감사를 받은 것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할 수 없음.

7. 분ㆍ반기보고서상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 주석의 기재여부
- 분ㆍ반기보고서에도 해당 분ㆍ반기의 주당경상이익ㆍ주당순이익,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