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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편리해진 정보공개제도, 7월 30일 전면시행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07 . 21
첨부파일


-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오는 7월 30일부터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은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정보공개결정기간이 10일로 단축되며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o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번 개정령 안은 정책단계별 국민참여모델을 시범적용하여 일반국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제도개선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각급학교, 지방공사ㆍ공단,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o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한 정보목록을 기록물등록대장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쉽게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많아서 한 번에 사본을 교부하기 힘든 경우, 청구인이 일정기간동안 먼저 열람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사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2개월 이내에는 교부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o 공공기관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에 따른 업무부담이 작은 경우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영리단체가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및 기준수립,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에 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 국민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 정보공개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과 정부간 정보불균형이 완화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o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제도가 일선기관까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 아울러,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각급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를 통하여 정보공개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해나감으로써 정보공개가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참 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 30. 시행)의 주요개정내용
o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국민생활관련정보 등은 공개범위ㆍ주기ㆍ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사전공표를 의무화 하였고, 국민들이 정보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함.
o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축소하여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한 경우 비공개할 수 있었는데, 그 법령의 범위를 법률, 대통령령ㆍ헌법기관규칙ㆍ조례로 한정(부령, 자치규칙 제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공개 사유를 강화하였고, 개인식별정보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조로 비공개범위를 조정
o 전자문서와 전자적 공개개념을 신설하여 각종 통지ㆍ접수ㆍ공개수단 등에 있어서 On-line 공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구축노력을 의무화
o 정보공개처리 기간을 단축(15일 10일)하고 정보공개 청구시 사용목적기재를 삭제하였으며, 청구량 과다시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공개하거나 열람과 병행하도록 함.
o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의 위촉을 의무화하였고, 쟁송제기요건에서 법률상 이익을 삭제하였으며, 제3자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키로 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실시일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하여 제3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
o 또한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대통령소속 정보공개위원회가 신설되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ㆍ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 등에 관한 심의ㆍ조정기능을 수행